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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기각)(2008.04.24,2006헌마954)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기각)(2008.04.24,2006헌마9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요트조종면허제,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 야간수상레저활동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 요트선수로 활동해왔고, 현재 요트선수 겸 지도자인바, 요트조종면허제,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 야간수상레저활동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6.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수상레저안전법(2005. 3. 31. 법률 747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 (조종면허) ①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에서 기상악화 및 운항부주의로 인한 요트사고들이 보고되고 있는바, 무동력 요트(Dinghy)와는 달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요트의 조종에 있어서는 수상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일정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요트면허시험은 기상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요트의 구조에 대한 이해, 기본적 항해술 등에 대한 것이며, 응시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요트에 대하여 면허제도를 도입한 입법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외국(미국)의 경우 일정 교육을 이수케 함으로써 요트를 조종할 수 있게 하는 예가 있고, 동력요트의 경우도 원거리 운행용이 아니라면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직 요트레저활동이 보편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면허제도부터 시행하여 응시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개인의 레저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간섭을 쉽게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2) 5해리 이상의 원거리 운항에(1해리=약 1.85km)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거리를 항해하는 요트에 대하여 수상안전과 질서 확보 차원에서 당국이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적시에 귀항하지 않거나 해상사고가 발생한 요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사전신고는 이용자의 신원과 요트기종에 대한 정보, 출항지와 기항지 및 예상 시간을 기재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요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만 수상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그 정도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지나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3) 수상레저기구의 야간운행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소화기, 통신기기와 같은 장비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제재에 속한다고 볼 것이며, 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요트와 같은 수상레저활동과 육상 및 항공레저활동은 비록 레저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면허제도의 성격이 다르고, 요트로 원거리를 항해했을 때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수상에서 야간운항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므로, 육상 혹은 항공레저활동과는 다른 자격 혹은 운행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 간에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