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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5조, 제7조)(기각,2006헌마55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5조, 제7조)

(기각)(2007.07.26,2006헌마5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 7. 26.(목) 재판관 5 : 3(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헌마551


(1) 청구인 이○○은 파산자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등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기4405)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라291) 기각당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다(대법원 2006마286).


(2) 대법원은 2006. 4.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적용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이 2006. 5. 1. 청구인 이○○에게 송달되었다.


(3) 이에 청구인 이○○은 특례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7헌마88


(1) 청구인 서○○은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위법확인 소송의 1심(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1521)과 2심(서울고등법원 2005누28685)에서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은 2006. 12. 22.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2006두17451), 그 무렵 이 판결이 청구인 서○○에게 송달되었다.


(3) 이에 청구인 서○○은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등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07헌마255


(1) 청구인 노○○ 등은 청구외 김○○ 등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1심(인천지방법원 2003가합7896, 2003가합10137)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서울고등법원 2004나60586, 2004나57481)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은 2006. 12. 7.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06다52211, 2006다52228), 그 무렵 이 판결이 청구인 노○○ 등에게 송달되었다.


(3) 이에 청구인 노○○ 등은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에 적용한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은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사건에 준용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차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특히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심리불속행제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절차적 규정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의 내용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심판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의 원인인 법규의 내용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당사자나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그 조항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여하나 청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 이유나 결론이 달라질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金熙玉, 재판관 金鍾大, 재판관 宋斗煥의 특례법제5조제1항에 대한 위헌의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5조 제1항’이라 한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 혹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에 등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생겨난다.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재판의 결론만을 선고하면서 선고와 동시에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권력관계를 기초로 한 과거의 전제군주 통치체제하에서라면 몰라도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게 될 우려마저도 없지 않고, 또한 이유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이 사건 제5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부당한 규정이다.


또한 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반드시 일체의 이유기재가 생략되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을뿐더러, 판결 이유를 기재한다 해도 심리불속행하는 이유의 요지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판결에 이유기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다수의견이 우려하듯이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는 등의 공익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고인이 판단유탈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만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기재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일체의 이유기재를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요컨대, 이 사건 제5조 제1항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부당한 규정이다.


※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李東洽)


일반적으로 판결에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목적은 당사자에게 법원의 판단과정을 납득시키고 불복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간이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의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보듯이 그 이유기재 여부는 입법재량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심리불속행 재판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심급제도와 관련하여 입법화된 사항인 만큼 판결이유 기재를 비롯한 재판과정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단대상이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에 국한된 심리불속행 재판의 경우 판결이유의 기재내용도 본안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유의 기재 목적 역시 다른 경우와 달리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심리불속행 재판이 최종심으로서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만을 판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그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재판의 본질에 위배된다거나 입법형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고제한에 관한 외국의 여러 입법례 등에 비추어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제도와 관련하여 1997. 10. 30. 97헌바37등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이래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판례집 9-2, 502; 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등 참조).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제343조 제2항 )(합헌,2004헌바39)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제343조 제2항 )

(합헌)(2007.11.29,2004헌바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중 ‘제1심 판결 선고에 대한 항소 부분’ 및 제35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3. 8. 2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선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를 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에서 정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2003.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03. 9. 23. 청구인의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제기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43조 제2항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법원 제3부는 2004. 5. 3. 청구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고(2003모365), 위헌법률제청신청 또한 이를 기각하였다(2003초기401).


(3) 청구인은 2004. 5. 10.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같은 해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는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의 대상은, 법 제343조 제2항 중 ‘제1심 판결 선고에 대한 항소 부분’ 및 법 제35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사소송법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관련 조항]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343조 제2항 부분은 항소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 정하고 있고, 법 제358조는 항소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제기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정할지, 그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형사항소심 및 형사사법절차의 특성과 이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고, 다만 입법자는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재판청구권의 보호를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기의 항소제기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법은 항소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판결선고시에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법 제42조 본문, 제43조, 제276조 참조), 피고인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법 제43조, 제45조 참조),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법 제324조, 법 제345조 참조). 또한 별도의 항소이유서 제도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취지와 항소의 대상인 판결을 기재하면 족하고, 항소이유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법 제361조의3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단기의 항소제기기간이 피고인이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법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항소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재판청구권에 대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민사 및 행정재판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항소제기기간 및 그 기산점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반면,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형사소송 피고인과 민사 및 행정소송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