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들러리 입찰담합 제재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백용호)는 ’08.4.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들러리입찰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그 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과징금부과대상 건설사(6개) :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호
※ 나머지 6개 건설사[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 공구분할합의 등의 담합으로 고발 및 과징금 기부과(‘07.7.25, 11.1)
2. 법 위반행위
○ 이들 건설사들은 ‘04.11.11일과 12일, ’05.5.3일 실시된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공사 입찰에서 대형건설사(소위 ‘빅6업체’)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각 공구별로 들러리 입찰담합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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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
낙찰자 (대안설계입찰) |
들러리 (원안설계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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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온수역~부천시 여월동) |
대림산업㈜ |
삼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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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부천시 여월동~춘의동) |
현대건설㈜ |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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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부천시 춘의동~중동) |
㈜대우건설 |
신성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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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부천시 중동~상동) |
삼성물산㈜ |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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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부평구 부개동~갈산동) |
지에스건설㈜ |
㈜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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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부평구 갈산동~청천동) |
에스케이건설㈜ |
경남기업㈜ |
3. 세부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12개 건설사)
▷ 입찰에 있어서 형식적 입찰참가자(소위 ‘들러리’)를 내세우거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 금지
ㅇ 과징금 부과
▷ 6개 건설사 : 총 51억 8백만 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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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삼환기업 |
경남기업 |
코오롱건설 |
신성건설 |
현대산업개발 |
삼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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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액 |
570 |
1,397 |
785 |
733 |
915 |
708 |
5,108 |
4. 특징 및 기대효과
□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관행을 근절하고, 원안설계참가자와 가격경쟁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ㅇ 그 동안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경향이 있었음
ㅇ 이번 공정위 제재로 단순히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건설업계의 들러리 관행을 근절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원안설계참가자가 가격으로 경쟁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낮출 수 있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