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원안설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원안설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들러리 입찰담합 제재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들러리 입찰담합 제재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백용호)는 ’08.4.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들러리입찰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그 중 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과징금부과대상 건설사(6개) :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발㈜,, ㈜삼호

   나머지 6개 건설사[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 공구분할합의 등의 담합으로 고발 및 과징금 기부과(‘07.7.25, 11.1)


 2. 법 위반행위


  이들 건설사들은 ‘04.11.11일과 12일, ’05.5.3일 실시된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공사 입찰에서  대형건설사(소위 ‘빅6업체’)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각 공구별로 들러리 입찰담합을 하였음


공구

낙찰자

(대안설계입찰)

들러리

(원안설계입찰)

  701(온수역~부천시 여월동)

대림산업

삼환기업

  702(부천시 여월동~춘의동)

현대건설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703(부천시 춘의동~중동)

대우건설

신성건설

  704(부천시 중동~상동)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705(부평구 부개동~갈산동)

지에스건설

삼호

  706(부평구 갈산동~청천동)

에스케이건설

경남기업



3. 세부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12개 건설사)


      ▷ 입찰에 있어서 형식적 입찰참가자(소위 ‘들러리’)를 내세우거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 금지


 ㅇ 과징금 부과


      ▷ 6개 건설사 : 총 51억 8백만 원)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호

합계

과징금액

570

1,397

785

733

915

708

5,108



4. 특징 및 기대효과


 □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관행을 근절하고, 원안설계참가자와 가격경쟁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ㅇ 그 동안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경향이 있었음


 ㅇ 이번 공정위 제재로 단순히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건설업계의 들러리 관행을 근절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원안설계참가자가 가격으로 경쟁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낮출 수 있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