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들러리 입찰담합 제재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들러리 입찰담합 제재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백용호)는 ’08.4.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들러리입찰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그 중 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과징금부과대상 건설사(6개) :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발㈜,, ㈜삼호

   나머지 6개 건설사[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 공구분할합의 등의 담합으로 고발 및 과징금 기부과(‘07.7.25, 11.1)


 2. 법 위반행위


  이들 건설사들은 ‘04.11.11일과 12일, ’05.5.3일 실시된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공사 입찰에서  대형건설사(소위 ‘빅6업체’)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각 공구별로 들러리 입찰담합을 하였음


공구

낙찰자

(대안설계입찰)

들러리

(원안설계입찰)

  701(온수역~부천시 여월동)

대림산업

삼환기업

  702(부천시 여월동~춘의동)

현대건설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703(부천시 춘의동~중동)

대우건설

신성건설

  704(부천시 중동~상동)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705(부평구 부개동~갈산동)

지에스건설

삼호

  706(부평구 갈산동~청천동)

에스케이건설

경남기업



3. 세부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12개 건설사)


      ▷ 입찰에 있어서 형식적 입찰참가자(소위 ‘들러리’)를 내세우거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 금지


 ㅇ 과징금 부과


      ▷ 6개 건설사 : 총 51억 8백만 원)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호

합계

과징금액

570

1,397

785

733

915

708

5,108



4. 특징 및 기대효과


 □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관행을 근절하고, 원안설계참가자와 가격경쟁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ㅇ 그 동안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경향이 있었음


 ㅇ 이번 공정위 제재로 단순히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건설업계의 들러리 관행을 근절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원안설계참가자가 가격으로 경쟁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낮출 수 있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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