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09.2.4일) 이전에 개도개선 사항 등 반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①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중 자기주식취득 등 재무특례 사항*을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이관
*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특례규정은 상법에 반영
②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07.7.3일 국회통과) 이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③ 각종 법령 선진화 작업, 헤지펀드 도입, 규제개혁심사단 결정 사항 등 제도개선과 조문정비 필요사항을 반영
□ 8.19일부터 20일간(~9.8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ㅇ 이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출처: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