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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4일 일요일

조세심판결정의 독립성,공정성,투명성 등 제고를 위한 조세심판행정 개편방향(20080822)

 

조세심판결정의 독립성,공정성,투명성 등 제고를 위한 조세심판행정 개편방향

- 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확대 등으로 조세심판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대폭 개선된다




1.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 허종구)은 조세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과「조세심판행정 협의회(세무사회, 변호사회, 학계 등으로 구성)심의를 거쳐


  ▷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심판청구인의 심판관회의 의견진술 확대,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지방 현장조사 활성화 등 독립성,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심판행정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번 심판행정 개편방향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가칭 ‘조세심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이번 조세심판행정 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 심판업무 수행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심판관회의자료를 청구인과 과세관청에 열람시켜 각자의 주장과 의견, 사실관계조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도입하고,

  ○ 이해관계있는 제3자(예: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실사업자) 등도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의견을 진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심판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과세근거 미비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청구인과 과세관청의 입증이 모두 불충분할 경우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청구인에게 유리하나 직접 제출이 곤란한 금융자료를 심판원이 수집하는직권심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납세자 권익의 실질적인 보호와 심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 현장확인 필요성이 높은 심판청구사건(예,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방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심판결정에 반영하고,


  ○심판청구 예정자에게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및 심판청구 처리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 심판원 홈페이지에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주제별 결정례 검색 기능 등을 신설하여 소액심판청구인이 직접 심판청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근무시작전 아침 2시간을 활용하여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세법,회계학,입증론 등에 대한 직원 직무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세관련 부처와 인사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지방세법․관세법 등에 산재해 있는 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조세판에 관한 별도의 법률(가칭 ‘조세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독립적 심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납세자가 심판청구에 관한 법령 규정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조세심판원은 이번 심판행정 개편방향 중 행정사항은 빠른 시일내 시행하고, 법령개정사항은 금년 하반기 중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09.2.4일) 이전에 개도개선 사항 등 반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①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중 자기주식취득 등 재무특례 사항*을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이관


   *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특례규정은 상법에 반영


  ②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07.7.3일 국회통과) 이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③ 각종 법령 선진화 작업, 헤지펀드 도입, 규제개혁심사단 결정 사항 등 제도개선과 조문정비 필요사항을 반영


 □ 8.19일부터 20일간(~9.8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ㅇ 이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출처:http://www.fsc.go.kr)

2008년 8월 17일 일요일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을 2명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부 등 가족 2명만을 공유자로 분양하는 하는 등 관광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편법 사용되면서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변경


    (1) 주거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을 건립하여 주거시설로
         분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2)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고 가족만을 수분양자
          또
는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3) 관광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편법 사용되면서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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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족이 하나의 콘도를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5인 이상’조건에 한가족은 제외되므로 한가족은 한구좌만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


▷값비싼 콘도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콘도는 관광숙박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지극히 적은게 현실이므로 이런 콘도 소유자들에게는 보유세를 더 물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2008년 8월 15일 금요일

[양식]내용증명양식

 

통  고  서


발   신 :   0    0    0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수   신 :   0    0    0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제   목 :   2008. 8. 15.자 계약해제 통고


1. (계약체결일자등 구체적 계약내용을 기재)


2. (계약을 해제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 예컨대 채무불이행등의 사유)


3. (해제 후 조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등의 요구사항 및 불이행시의 조치등을 기재)




2008.  8.  15.


                                     


                                            위 발신인   0     0     0

[양식]차용증양식

 

차  용  증



차 용 인  :  0   0   0 (500000 - 1000000)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위 차용인 0 0 0는 0 0 0로부터 금오백만원(W5,000,000원)을 2008. 8. 15.부터 2008. 12. 31.까지 매월 5리의 이율로 차용하고, 위 차용금은 2008. 12. 31.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만약 위 기간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합의에 대한 위약금으로 위 금오백만원(W5,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매월 2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2008. 8.  15.

                                 위 차용인   0   0   0


0   0   0  귀하


[개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이해


[개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이해


 (1)부동산공법의 구조적 체계


    ①부동산공법 및 개발사업 법체계

      -先계획,後개발원칙에 입각한 환경친화적 도시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공

       법 재정립

      -전국토대상>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국토기본법으로 변경(2000.01.01)

      -도시외지역>국토이용관리법(197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3.01.01)

      -도시지역>도시계획법(196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3.01.01)


    ②개정된 개발관련법 주요내용


     a.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폐지하여 통합,정비한 국토기본법

      -2001년 12월 7일 제정>2003년 1월 1일 시행

 
      -
용도지역의 개편

       ▷5개용도지역을 4개용도,9개용도지역으로 축소(준도시,준농림지역의 난개발예방)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은 녹지지역,관리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규정을 각각 적용
 

      -관리지역의 관리방안

       ▷관리지역(종래의 준도시,준농림지역)의 자연환경,농업적성,이용실태,인구규모,도시

         지역과의 인접도를 고려,토지적성평가를 실시,3개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으로 세분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확대적용 

       ▷종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도시계획법상의 개발촉진지

         구등을 개발진흥지구로 통합(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등)

       ▷종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구는 도시지역에만 국한하여 지정하였으나,새 국토법

         상으로는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토로 적용범위 확대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종래 준농림지역에 소규모개발이 산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족,환경훼

         손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점적 개발을 집단화하여 계획속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적용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개발이 완료된 시가지지역(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추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

         우므로 기존의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제한(건폐율,용적률 강화)

       ▷신규개발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도로,학교등 기반시

         설을 부담토록하여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개발을 허용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용도지역,지구제에 맞으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원칙으로 발생되는 문제(난개

         발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등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

       ▷재해복구,농어촌시설,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여,계획

         의 적정성,기반시설확보여부,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허가,불허가,조건부

         허가 결정
 

      -주거지역종별세분화

       ▷주택의 유형,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종래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으로 세분하여 구릉지,평지,역세권지역의 획일적 용적

         률 적용으로 주변여건 및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돌출형 개발 및 주택의 고밀도

         개발로 야기되는 도시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적정밀도의 적정개발을 도모하여 제

         한된 토지자원의 계획적 대응 및 합리적 이용 유도


     b.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도심지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주택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재건축사업(
주택건설촉진법등         종전에는 이들이 각각 별개의 법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2003년 7 월 1일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통합관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명칭을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

       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
 

     c.도시개발법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간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제정

      -국토이용계획변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사업등이 그동안 난개발

       의 원인이었다는 결론에 의해 난개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준농림지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변경(국변)을 억제하고 계획적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

       록 동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