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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3.27,2006헌바82)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3.27,2006헌바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8년 3월 28일 재판관 8: 1의 의견으로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김OO는 사회복지사업 등에 종사하다가 약 123억원의 예금을 OO은행에 예치해 둔 채로 사망하였는데, 망인 사후 위 은행 대여금고에서 ‘망인 유고시 그 명의의 모든 예금 등을 학교법인 OO대학교에 기부한다.’ 는 취지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은 없는 유언장 1장이 발견되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망인 명의의 예금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OO대학교는 이 사건 유언은 하단의 서명을 통해 평소 재산의 사회 환원을 중시하던 망인의 진의가 확인되었으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과 OO은행에 대하여 일부 예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내용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여(2006다25103, 25110) 그 소송계속 중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정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카기129)을 하였고, 대법원이 상고 및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의 쟁점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 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나 제3자의 관여를 요구하지 않아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관행이 존재하는바, 사문서에 있어서 인장은 주로 의사표시의 주체와 문서를 매개하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문서가 문서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징표하는 기능을 하며, 특히 의사의 최종성을 표현하고 문서의 완결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이와 같은 법의식 내지 관행에 비추어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당사자의 최종적인 진의를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유언자로서는 무인으로 인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민법이 정한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하여 유증을 할 수 있으며, 생전에 수증자와 낙성(諾成)·불요식(不要式)의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있다.


◦ 요컨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자서와 서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언자의 재산권과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오늘날 날인은 자필에 비해 타인에 의한 날인가능성과 위조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게 되어 각종 법률에서 서명(성명의 자서)만으로 처리하는 경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날인을 요구하는 목적은 유언장의 전문의 자서와 성명의 자서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되므로 그 밖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또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공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관련사건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및 날인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2007헌바127 사건이 현재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