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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6헌마990)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6헌마9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제2부 제17장 중 나. 식사가산 (1) 영양사, (2) 조리사, (4) 직영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위탁급식업체 등인 청구인들은 요양기관이 직영하는 식당에서 환자에게 식대를 제공하면 기본식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외에 직영과 소속된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각 상대가치점수를 가산하여 산정된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도록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제2부 제17장 중 나. 식사가산 (1) 영양사, (2) 조리사, (4) 직영 부분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공급하는 급식에 대한 가격을 기본식사비 이하로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받거나 요양기관이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급식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제2부 제17장 중 상대가치점수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나. 식사가산 (1) 영양사, (2) 조리사, (4) 직영 부분에 관한 규정의 위헌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고시는 위탁급식업체를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과는 관련이 없고, 요양기관이 직영으로 인하여 추가 투입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영과 조리사, 영양사 가산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며,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을 직영으로 할지, 개별 급식계약을 통하여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공급받을지는 가산되는 급여비용의 정도뿐만 아니라, 직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 책임의 부담, 환자식 외 직원식의 제공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요양기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 회사들에게 요양기관과의 개별급식계약을 체결할 때 미치는 효과는 그 직접성이나 정도에 있어서 청구인 회사들을 이 사건 고시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단체급식업을 운영하는 자들을 회원으로 한 청구인 협회는 직접적으로 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라 할 수 없고, 그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그 한계선상에 위치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탁급식업체들과 그들이 설립한 단체가 청구인들이 되어 제기한 헌재 2008. 2. 28. 2006헌마10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과는 달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