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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판례]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기각,2006헌마417)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

(기각)(2007.08.30,2006헌마417)




헌법재판소는 2007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보충의견 1)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8호) 중 분류항목 나-231, 나-713, 나-715 중 검사종목을 제한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인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수를 제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8호) 가운데 분류항목 나-231, 나-713, 나-715 중 검사종목을 제한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8호)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나-231 C2310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 E 178.52

Allergen Specific IgE

주: Allergen 종류에 따라 산정하되 최대 6종 이내로 산정한다.


나-713 E7130 첩포시험 Patch Test[1종목당] 25.02

주: 30종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30종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Allergen Skin Test [1종목당]

E7151 가. 피부단자시험 Skin Prick Test 19.74

주: 55종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55종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E7152 나. 피내반응시험 Intradermal Test 27.80

주: 20종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20종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결정 요지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은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고시에서 제한한 검사방법은 의약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 학회의 의견을 수집, 반영하여 임상에서 필요한 종목수를 결정한 것으로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치료방법이 확실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방법을 추가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어느 정도로 보편적인 적정성과 효율성을 가지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가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의 제한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11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행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토피 피부염을 제대로 진찰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방법의 추가를 신청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어 이 사건 고시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은 국민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급적 많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침해되는 법익은 의료기관이 초과검사항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의료행위의 선택과 시행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나 의료행위의 수행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임의 비급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여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 그러한 의료방법에 대하여 요양급여기준의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비용과 보수를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규제하는 것이고 환자의 수진권을 침해하며 의료방법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 후문은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하여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의료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하여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의료인의 의료보수청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6헌마990)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6헌마9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제2부 제17장 중 나. 식사가산 (1) 영양사, (2) 조리사, (4) 직영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위탁급식업체 등인 청구인들은 요양기관이 직영하는 식당에서 환자에게 식대를 제공하면 기본식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외에 직영과 소속된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각 상대가치점수를 가산하여 산정된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도록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제2부 제17장 중 나. 식사가산 (1) 영양사, (2) 조리사, (4) 직영 부분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공급하는 급식에 대한 가격을 기본식사비 이하로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받거나 요양기관이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급식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제2부 제17장 중 상대가치점수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나. 식사가산 (1) 영양사, (2) 조리사, (4) 직영 부분에 관한 규정의 위헌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고시는 위탁급식업체를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과는 관련이 없고, 요양기관이 직영으로 인하여 추가 투입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영과 조리사, 영양사 가산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며,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을 직영으로 할지, 개별 급식계약을 통하여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공급받을지는 가산되는 급여비용의 정도뿐만 아니라, 직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 책임의 부담, 환자식 외 직원식의 제공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요양기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 회사들에게 요양기관과의 개별급식계약을 체결할 때 미치는 효과는 그 직접성이나 정도에 있어서 청구인 회사들을 이 사건 고시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단체급식업을 운영하는 자들을 회원으로 한 청구인 협회는 직접적으로 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라 할 수 없고, 그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그 한계선상에 위치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탁급식업체들과 그들이 설립한 단체가 청구인들이 되어 제기한 헌재 2008. 2. 28. 2006헌마10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과는 달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하였다.

2008년 8월 12일 화요일

[판례]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각하,합헌)(2008.07.31,2007헌바85)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각하,합헌)(2008.07.31,2007헌바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은 2004. 2.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이 임상병리사에게 업무범위를 넘어 방사선 촬영행위를 시행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 2004. 8. 20.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② 청구인이 무자격자 방사선촬영 진단료 등 요양급여비용 10,313,33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2006. 2. 24.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당금액의 4배인 과징금 41,253,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제청신청에 대하여 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결정을 하자 2007.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이며, 그 내용과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내지 4. (생략)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내지 8.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그 업무의 범위를 넘어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는 당해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1)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면허정지제도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처분은 의료법상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및 처분대상을 달리 한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의 과징금제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자 입법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움에 반하여 부당한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제도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제도의 보호법익, 목적 및 처분대상을 명백히 하였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목적과 취지,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