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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6일 토요일

[판례]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합헌)(2008.05.29,2006헌가6)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합헌)(2008.05.29,2006헌가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 5. 29.(목) 재판관 4(합헌) : 5(위헌)의 의견으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헌가6


은아주택 합자회사(이하 ‘은아주택’이라 한다)는 1998. 7. 15. 부도를 내고 2003. 6. 12. 파산선고를 받았다. 은아주택의 2004. 5. 31. 현재 창원시에 대한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있고 매월 소정의 중가산금이 가산되고 있다.


은아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창원시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31848호로, 파산선고 이후의 중가산금은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가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선고 이후의 중가산금에 관한 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은아주택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2006. 2. 16.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2006헌가11


주식회사 대영(이하 ‘대영’이라 한다)은 2003. 5. 20. 파산선고를 받았다. 대영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소정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하였다.


대영의 파산관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5573호로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가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산금․중가산금에 관한 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5나10222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06. 7. 5. 직권으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다. 2006헌가17


우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토건설’이라 한다)는 2005. 5. 23.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2006. 2. 8. 현재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매월 일정한 중가산금이 가산되고 있다.


우토건설의 파산관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8043호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이 파산법 제37조 제2호가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채권 등이 후순위파산채권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토건설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6. 10. 9.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로서, 그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의 문제점


파산절차에서 변제를 받게 되는 우선순위는 피담보채권 > 재단채권 > 일반우선파산채권 > 일반파산채권 > 후순위파산채권의 순서로 된다. 그 중 재단채권(법 제38조 등)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고, 민법상 채권자 평등 원칙의 적용을 받는 일반채권은 물론이고 민법․상법 등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일반우선파산채권(법 제32조)보다도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이미 행하여진 재단채권의 변제에는 영향이 없고, 변제되지 않은 재단채권은 법 제42조에 정하여진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된다.


법 제38조 제2호 본문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까지도 모두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우선변제받게 된다. 그리고 그 가산금․중가산금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선고 후에 생긴 것인지도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징수된다. 이에 비하여 일반파산채권의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된다.


나아가 파산절차의 실제에 비추어 보면 일반파산채권에 대한 배당률이 없거나 낮은 경우가 많고, 후순위파산채권까지 배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조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느냐 후순위파산채권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여부와 일반파산채권의 배당률에 현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파산선고 후에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까지 파산재단채권에 포함시켜 우선변제받게 함으로써 일반파산채권의 배당률을 낮추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반파산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하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나뉘어졌다.


나. 재판관 이강국․이공현․이동흡․목영준․송두환의 위헌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의 본세 이외에도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채권까지 재단채권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우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그리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여 이를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① 사법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내지 지연이자에 대응하는 파산선고 후의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 채권의 지연이자가 파산법상 후순위채권인 것과 비교할 때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등질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점,


② 파산실무상 파산절차가 대다수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조세채권의 회수절차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는 점,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할 만큼 공익적․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 본세 이외에도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까지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 나아가 다액의 가산금채권이 수시로, 그리고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됨으로써 일반 파산채권자들이 감수하여야 할 재산상 손실이라는 사익이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의 징수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적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다. 재판관 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의 합헌의견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우선권에 관하여 조세와 가산금․중가산금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파산절차에 반영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2) 파산절차는 모든 채무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파산절차 이전에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던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조세체납처분절차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조세우선권을 파산절차에서도 적용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조세체납의 경우에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의 유지를 위한 채권이나 파산채권자 전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채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금․중가산금채권이 파산절차의 이익을 위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단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부가된 가산금․중가산금 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파산절차에 반영하여 조세채권의 징수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충족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몫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조세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금․중가산금 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정의 의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 본세 이외에도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채권까지 재단채권으로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비록 다수이기는 하지만, 법률의 위헌선고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한 사례이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2003헌가8 결정으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