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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각하,2007헌바30)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2007.11.29,2007헌바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11월 29일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8 : 1). 이 결정에는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1. 사건의 개요


가.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경기화학’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청구외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민국이 공모하여 경기화학의 부도 및 청구인의 형사처벌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법 제271조 제1항, 제240조 제2항, 한국산업은행법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헌법 제107조와 여러 법률조항들(① 법 제110조 제1항 단서, 제173조의2 제2항, 제240조 제2항, 제271조 제1항, ② 한국산업은행법,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④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⑤ 형사소송법 제246조, ⑥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중 ‘확정된 종국판결’ 부분, 같은 항 단서, 제456조 제1항, ⑦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⑧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그 밖의 각종 공권력 작용 등에 관하여 망라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 법 제240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제외)


(1)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 제10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지 않아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당해사건은 청구외인들이 경기화학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이나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인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거나,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내지 각하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위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하므로, 이러한 법률이 아닌 사항들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법 제240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1헌가8등 결정(판례집 4, 323-342)에서 법 제240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2006. 2. 23. 청구인이 당사자인 2004헌바87등 사건의 결정에서도 위 합헌결정을 인용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다시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법 제24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중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2006. 2. 23. 선고 2004헌바87등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하였으므로, 그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동일한 사건”인지의 여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시 심판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심판에서는, 당사자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당해사건의 여하에 따라 심판의 목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하여 2004헌바87등 결정에서 심판한 쟁점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쟁점은 동일하고, 청구인도 같으며, 종전에 판시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부분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판례]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147조 제2항)(합헌,2006헌바11)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147조 제2항)

(합헌)(2007.12.27,2006헌바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리채권자의 수계신청기간을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로 제한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제2항 중 ‘제1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소송과 화인썬트로닉스가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시 청구인의 소유물을 파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 한편 위 화인썬트로닉스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3. 1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은 화인썬트로닉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5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정리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은 2003. 11. 7. 실시된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그 후 청구인은 2004. 1. 13. 위 관리인을 상대로 위 소송의 수계신청을 하면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 수계신청이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정리채권확정의 소 부분을 각하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로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 제149조 제2항, 제14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2005. 12. 28. 청구인의 항소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6.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 제149조(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②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조항]

법 제149조(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 제147조 제1항에 게기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47조(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

② 전항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 제14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헌재 1996. 8. 29. 95헌가15, 판례집 8-2, 1-16), 특히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보면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라고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1개월이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기간으로서 ‘사실상 재판의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회사정리절차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


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1)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정리채권자가 이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함으로써, 정리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회사정리절차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질 및 그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정리채권자가 이의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로 정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절차의 간이·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산점도 객관적인 시점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법에서는 조사기일의 공고(법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호), 특별조사기일 지정 결정의 송달(법 제141조 제1항),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한 이의사실의 통지(법 제146조) 등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와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그리고 정리채권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주장하는 권리를 확정하는 수단이 없게 되지만,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전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240조 제2항),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고, 달리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못한 정리채권자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정리채권자 사이에 다른 취급 자체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수계신청기간의 제한 제도에 수반하는 효과에 불과하고, 간이·신속성을 요구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될 필요성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고, 수계신청기간을 ‘1월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의 합헌성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합헌,각하,2006헌바38)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합헌, 각하)(2008.01.17,2006헌바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1월 17일(목)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청구인 광성실업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는 200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1. 2. 5.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 광성실업주식회사(이하 ‘광성실업’이라 한다)가 투자의사를 철회하자 정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정리법원은 2005. 1. 11. 정리계획 변경을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2005. 1. 17.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들은 미리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이 사건 변경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5. 23. 청구인 광성실업의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정리채권자인 청구인 이천수와 광진산업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면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3. 29. 위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청구인 광성실업의 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인 이천수, 광진산업의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6.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계획의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 광성실업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 광성실업은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변경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 광성실업의 즉시항고는 각하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재산권의 제한 여부


정리계획의 변경은 변경계획안의 제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의 관계인집회와 결의, 법원의 심사와 인가 여부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정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였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리성


○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 내용의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까지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 변경절차의 일부인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되는지 여부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여부


정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 정리회사는 파산절차로 이행되기 쉬어 정리회사 갱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은 회사정리절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 변경은 이미 결정된 손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정리계획에 동의하였다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의사를 간주하지 않게 되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고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인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점, 정리계획 변경절차는 획일적·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위헌확인(각하,2006헌마14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위헌확인

(각하)(2008.05.29,2006헌마140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단서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6헌마1402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


(가) 청구인 남○○은 1997년 말경 발생한 IMF구제금융사태로 인하여 그가 경영하던 주식회사가 도산하게 되자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위 청구인은 구 파산법에 기하여 2004. 12. 29.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7.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5. 8. 3. 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 3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6. 2. 21. 확정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2006. 11. 15.자로 위 청구인에게,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발생한 합계 금 182,013,04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기 때문에 위 청구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2004. 11. 1. 압류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에 위 청구인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그 면책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2006헌마1403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


(가) 청구인 김○○는 2002. 9. 13. 그가 경영하였던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위 청구인은 구 파산법에 기하여 2004. 12. 10.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8. 29.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5. 9. 2. 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2. 29.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6. 1. 18. 확정되었다.


(다) 위 청구인은 ① ○○시 ○○면 ○동 452 - 31, 454 - 1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② ○○시 ○○면 ○동 408 - 4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①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A의 신청에 기한 2003. 12. 15. 창원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A에게 매각되고 위 A가 2004. 10. 22.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위 청구인이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05. 7.경 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51,497,88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②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B의 신청에 기한 2002. 11. 21. 창원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에게 매각되고 위 C가 2005. 5. 30.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위 청구인이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06. 1. 5.경 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9,488,9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위 각 경매절차는 위 청구인이 신청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위 청구인은 2006. 10. 19.경 ○○세무서장에게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으로부터 2006. 10. 25.경 위 신청서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이에 위 청구인은 파산상태에서 재산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위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면책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조세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1호 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는 2006. 4. 1.부터 위 법을 시행하되 그 이전에 파산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사건의 청구인 남○○은 2006. 1. 31. 창원지방법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06. 2. 21.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제2사건의 청구인 김○○는 2005. 12.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06. 1. 18.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구 파산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아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

1. 조세

2. ∼ 6.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곧 청구인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사건의 청구인 남○○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일은 2006. 2. 21.이고, 제2사건의 청구인 김○○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일은 2006. 1. 18.이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주된 이유는 면책을 받아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있기 때문에 파산자로서는 구 파산법상 비면책채무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각 면책결정 확정일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90일이 지난 2006. 12. 9.에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들에 대한 구 파산법상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하게 되고, 청구인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 확정일에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8년 8월 16일 토요일

[판례]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합헌)(2008.05.29,2006헌가6)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합헌)(2008.05.29,2006헌가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 5. 29.(목) 재판관 4(합헌) : 5(위헌)의 의견으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헌가6


은아주택 합자회사(이하 ‘은아주택’이라 한다)는 1998. 7. 15. 부도를 내고 2003. 6. 12. 파산선고를 받았다. 은아주택의 2004. 5. 31. 현재 창원시에 대한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있고 매월 소정의 중가산금이 가산되고 있다.


은아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창원시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31848호로, 파산선고 이후의 중가산금은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가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선고 이후의 중가산금에 관한 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은아주택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2006. 2. 16.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2006헌가11


주식회사 대영(이하 ‘대영’이라 한다)은 2003. 5. 20. 파산선고를 받았다. 대영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소정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하였다.


대영의 파산관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5573호로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가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산금․중가산금에 관한 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5나10222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06. 7. 5. 직권으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다. 2006헌가17


우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토건설’이라 한다)는 2005. 5. 23.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2006. 2. 8. 현재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매월 일정한 중가산금이 가산되고 있다.


우토건설의 파산관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8043호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이 파산법 제37조 제2호가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채권 등이 후순위파산채권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토건설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6. 10. 9.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로서, 그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의 문제점


파산절차에서 변제를 받게 되는 우선순위는 피담보채권 > 재단채권 > 일반우선파산채권 > 일반파산채권 > 후순위파산채권의 순서로 된다. 그 중 재단채권(법 제38조 등)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고, 민법상 채권자 평등 원칙의 적용을 받는 일반채권은 물론이고 민법․상법 등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일반우선파산채권(법 제32조)보다도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이미 행하여진 재단채권의 변제에는 영향이 없고, 변제되지 않은 재단채권은 법 제42조에 정하여진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된다.


법 제38조 제2호 본문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까지도 모두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우선변제받게 된다. 그리고 그 가산금․중가산금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선고 후에 생긴 것인지도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징수된다. 이에 비하여 일반파산채권의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된다.


나아가 파산절차의 실제에 비추어 보면 일반파산채권에 대한 배당률이 없거나 낮은 경우가 많고, 후순위파산채권까지 배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조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느냐 후순위파산채권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여부와 일반파산채권의 배당률에 현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파산선고 후에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까지 파산재단채권에 포함시켜 우선변제받게 함으로써 일반파산채권의 배당률을 낮추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반파산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하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나뉘어졌다.


나. 재판관 이강국․이공현․이동흡․목영준․송두환의 위헌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의 본세 이외에도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채권까지 재단채권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우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그리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여 이를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① 사법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내지 지연이자에 대응하는 파산선고 후의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 채권의 지연이자가 파산법상 후순위채권인 것과 비교할 때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등질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점,


② 파산실무상 파산절차가 대다수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조세채권의 회수절차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는 점,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할 만큼 공익적․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 본세 이외에도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까지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 나아가 다액의 가산금채권이 수시로, 그리고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됨으로써 일반 파산채권자들이 감수하여야 할 재산상 손실이라는 사익이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의 징수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적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다. 재판관 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의 합헌의견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우선권에 관하여 조세와 가산금․중가산금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파산절차에 반영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2) 파산절차는 모든 채무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파산절차 이전에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던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조세체납처분절차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조세우선권을 파산절차에서도 적용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조세체납의 경우에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의 유지를 위한 채권이나 파산채권자 전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채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금․중가산금채권이 파산절차의 이익을 위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단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부가된 가산금․중가산금 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파산절차에 반영하여 조세채권의 징수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충족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몫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조세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금․중가산금 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정의 의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 본세 이외에도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채권까지 재단채권으로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비록 다수이기는 하지만, 법률의 위헌선고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한 사례이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2003헌가8 결정으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