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용 증
차 용 인 : 0 0 0 (500000 - 1000000)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위 차용인 0 0 0는 0 0 0로부터 금오백만원(W5,000,000원)을 2008. 8. 15.부터 2008. 12. 31.까지 매월 5리의 이율로 차용하고, 위 차용금은 2008. 12. 31.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만약 위 기간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합의에 대한 위약금으로 위 금오백만원(W5,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매월 2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2008. 8. 15.
위 차용인 0 0 0
0 0 0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