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투명성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투명성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24일 일요일

조세심판결정의 독립성,공정성,투명성 등 제고를 위한 조세심판행정 개편방향(20080822)

 

조세심판결정의 독립성,공정성,투명성 등 제고를 위한 조세심판행정 개편방향

- 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확대 등으로 조세심판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대폭 개선된다




1.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 허종구)은 조세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과「조세심판행정 협의회(세무사회, 변호사회, 학계 등으로 구성)심의를 거쳐


  ▷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심판청구인의 심판관회의 의견진술 확대,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지방 현장조사 활성화 등 독립성,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심판행정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번 심판행정 개편방향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가칭 ‘조세심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이번 조세심판행정 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 심판업무 수행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심판관회의자료를 청구인과 과세관청에 열람시켜 각자의 주장과 의견, 사실관계조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도입하고,

  ○ 이해관계있는 제3자(예: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실사업자) 등도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의견을 진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심판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과세근거 미비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청구인과 과세관청의 입증이 모두 불충분할 경우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청구인에게 유리하나 직접 제출이 곤란한 금융자료를 심판원이 수집하는직권심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납세자 권익의 실질적인 보호와 심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 현장확인 필요성이 높은 심판청구사건(예,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방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심판결정에 반영하고,


  ○심판청구 예정자에게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및 심판청구 처리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 심판원 홈페이지에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주제별 결정례 검색 기능 등을 신설하여 소액심판청구인이 직접 심판청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근무시작전 아침 2시간을 활용하여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세법,회계학,입증론 등에 대한 직원 직무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세관련 부처와 인사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지방세법․관세법 등에 산재해 있는 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조세판에 관한 별도의 법률(가칭 ‘조세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독립적 심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납세자가 심판청구에 관한 법령 규정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조세심판원은 이번 심판행정 개편방향 중 행정사항은 빠른 시일내 시행하고, 법령개정사항은 금년 하반기 중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