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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7일 일요일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을 2명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부 등 가족 2명만을 공유자로 분양하는 하는 등 관광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편법 사용되면서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변경


    (1) 주거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을 건립하여 주거시설로
         분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2)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고 가족만을 수분양자
          또
는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3) 관광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편법 사용되면서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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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족이 하나의 콘도를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5인 이상’조건에 한가족은 제외되므로 한가족은 한구좌만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


▷값비싼 콘도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콘도는 관광숙박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지극히 적은게 현실이므로 이런 콘도 소유자들에게는 보유세를 더 물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