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오피스텔 ‘SK 허브스카이'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SK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음
2. 법 위반내용
ㅇ SK건설(주)는 2003.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SK 허브스카이'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용도가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ㅇ “부산, 프리미엄 아파트의 新경향을 선도”, ‘주거 공간 총 814세대’, “부산을 대표할 주상복합건물,…”, “부산 최고의 주상복합시설,…” 등의 표현과 함께 거실, 침실, 주방, 욕실 사진과 칸을 구획한 평면도 등을 게재함으로써
ㅇ 소비자가 동 분양물이 마치 주거목적인 공동주택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음
3. 적용법조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4. 기대효과
ㅇ 오피스텔을 마치 주거목적인 공동주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건설회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오피스텔 허위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