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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허위 개발호재 등 사실과 다른 토지분양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허위 개발호재 등 사실과 다른 토지분양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계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토지분양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음


  ○ 허위․과장광고 : 시정명령(9개사)

  ○ 중요정보고시 위반 : 과태료 부과(1개사) 및 경고(8개사)

     * 중요정보고시 위반업체들은 모두 허위․과장광고를 행한 업체와 중복됨


2. 법위반사실


(1) 이번에 적발된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내용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 조트․물류단지․레저타운․인터체인지 등의 건설 계획이 없거나 내부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 존재하거나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중앙영농조합법인, (주)포유아이비젼, (주)케이앤로이홀딩스,(주)동도아이엔에스}


 ○ 분양대상 토지의 입지(立地)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야지대의 토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주)철원도시개발}


 ○ 분양대상 토지의 용도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전원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대한토지건설(주)}


     * 분양대상 토지는 대부분 임업용 보전산지로서「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내에서의 전원주택 건축은 불가함


 ○ 분양대상 토지의 필지분할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택지식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도를 광고에 게재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광고{한솔영농조합법인, (주)파로호랜드}


     * 해당 지자체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임야에서의 택지식 분할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토지분할은 지자체의 허가사항임)


 ○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수목갱신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 수목의 벌채가 불가능하수종갱신을 할 수 없음에도 수종갱신을 통하여 약재나무를 식할 것처럼 허위 광고{한국조림영농(주)}


       * 벌채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을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는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벌채는 법 규정상 불가함을 확인


 ○ 중요정보고시 위반

  - 토지분양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중요정보 항목을고에 포함시키지 않음{중앙영농조합법인 등 9개사}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④ 매매시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2)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같은 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항(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토지분양광고실상을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토지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지분양시장에서 올바른 분양광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토지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양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다만, 토지분양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함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6개 상조업체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6개 상조업체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현대종합상조(주) 등 6개 상조업체 대해 허위․과장 광고행위 및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등에 대해 시정조치


2.  표시광고법 위반(3개사)


표시광고법 위반 조치현황

위반행위

위반업체

조치내용

수의 원산지에 관한 허위 광고

현대종합상조(주)

시정명령, 과징금(5백만원)

상조서비스 이행보증의 범위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주)영남종합상조

시정명령, 과징금(5백만원)

우리상조개발(주)

시정명령

중요정보고시 위반

현대종합상조(주)

(주)영남종합상조

우리상조개발(주)

경고

  ※ 사업자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내용 : <별첨 1>





(1)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 유형



  ○ 수의 원산지에 관한 허위 광고

   - 중국산 삼베원단을 사용한 수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광고{현대종합상조(주)}


 ○ 상조서비스 이행보증의 범위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 상조연합회안전기금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것처럼 고객들이 상조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광고{(주)영남종합상조}


   - 상조이행보증업체가 상조서비스 이행을 보증해 주는 기간은 1년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이행보증에 가입하고 있어 고객들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우리상조개발(주)}


 ○ 중요정보고시 위반

   - 수의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등 중요정보항목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음{현대종합상조(주), (주)영남종합상조(주), 우리상조개발(주)}


       *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①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②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③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3. 방문판매법 위반(6개 업체)


방문판매법 위반 조치현황

위반행위

위반업체

조치내용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현대종합상조(주)

시정명령

대한상조(주)

고발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주)조흥

대한상조(주)

(주)영남종합상조

현대종합상조(주)

우리상조개발(주)

시정명령

과태료(1백만원)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우리상조개발(주)

시정명령, 과태료(1백만원)

방문판매원 명부 미비치

(주)영남종합상조

시정명령, 과태료(1백만원)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동아상조개발(주)

현대종합상조(주)

우리상조개발(주)

시정명령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

현대종합상조(주)

경고

동아상조개발(주)

시정명령

   ※ 사업자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내용 : <별첨 1>


(1) 이번에 적발된 상조업체들의 방문판매법 위반유형


  ○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 다단계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음{대한상조(주), 현대종합상조(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 방문판매업자는 회사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자산, 부채, 자본금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주)조흥, 대한상조(주), (주)영남종합상조, 현대종합상조(주), 우리상조개발(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제2항


  ○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 방문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교부함{우리상조개발(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2항


 ○ 방문판매원 명부 미비치 및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위반


   -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동아상조개발(주), (주)영남종합상조, 현대종합상조(주), 우리상조개발(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방문판매업자 등의 명부 비치 등) 제1항 및 제2항


 ○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


   - 소비자들에게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대금 환급해 주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4%)를 지급하지 않음{현대종합상조(주), 동아상조개발(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 동 시정조치로 인해 상조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대규모의 직권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상조업체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향상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상조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조업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첨 부 : 1. 상조업시장 일반현황

       


1. 상조업시장 일반현황


(1) 상조업의 정의


 □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관혼상제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미리 받고, 그러한 행사를 치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


  ○ 상조회사는 관혼상제와 관련하여 고객들의 생활형편에 맞게 표준 행사모델을 개발하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품목과 비용을 약정 계약금액으로 하여 상조회원을 모집


  ○ 고객은 자기형편에 적합한 행사모델을 선택하여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또는 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납입


    - 일반적으로 매월 20,000원~30,000원을 납입함


(2) 상조업의 연혁 및 현황


 □ 우리나라의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하여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


  ○ 2007.4월말 기준으로 약 1800여개의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상조회사 가입 회원수는 215만명 이상이고, 연간 상조시장 규모(고객 불입금)는 최소 3천8백억원에서 최대 7천억원에 이르며, 매년 10만여명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국상조연합회 제공)


  ○ 특히, 영남지역에 100여개 회사가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2007.3. 현재 서울지역에만 50여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


  ○ 1980년대 무렵 상조회사는 사단법인 형식을 띠고 사업을 하였으나 소비자에게 장례식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에 해당된다는 판례와 검찰의 악덕사업자 단속으로 주춤하다가 IMF이후 금전 대신 물품을 직접 제공하면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


(3) 상조회원 가입계약의 성격


 □ 상조회원 가입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원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그 대가로 결혼 및 장례와 관련된 물품․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제공되는 상품의 내용이 물건과 서비스라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 물건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속성과 상대방의 노무를 제공받는 도급계약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상조회사가 물품을 고르고 조달하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함


  ○ 둘째,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고객이 미리 서비스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불형 거래이며,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할부거래에 해당됨. 이러한 점에서 상조회원 가입계약은 선불식 할부  계약로 볼 수 있으나, 현행「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선불할부거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법을 적용받지 않


  ○ 셋째, 상조회원 가입계약은 주로 방문판매원의 가입권유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음




 □ 다만, 상조회원가입은 주로 모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모집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장래의 불확정사고에 대비해 계약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어 얼핏 보험계약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 성격이 다름


  ○ 즉, 상조회원가입계약은 회원들이 장례나 결혼행사를 치룰 경우 그 회원에게 물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이 약정금액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 보험계약은 계약자에게 금전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음(예시, 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