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2005.05.25,2004헌바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6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9. 1.부터 2003. 2. 28.까지 매월 1,660,000원 또는 1,000,000원의 봉급을 받으면서 학교법인 중앙총신학원 산하의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대학교원 신분이었으므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공무원인 대학교원의 보수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았어야 마땅하다는 등의 이유로, 덜 지급받은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임금 청구 사건(당해 사건)이 소송계속 중일 때, ①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②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과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원지위법
제3조 (교원보수의 우대) ②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판단
위 조항은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기간임용제의 근거조항일 뿐,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권의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 점, 사립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재정형편이 열악한 소규모 사립대학의 폐교와 이에 따른 교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훈시규정으로 되어 있는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이 훈시규정으로 제정됨으로써, 사립대학교원이 보수의 측면에서 국·공립대학교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원과 국·공립대학교원의 차별취급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와 공법상의 법률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교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따라서 사립대학교원이 개별적 고용계약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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