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8조 제2항 등 위헌확인(합헌)(2006.05.25,2005헌바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006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4항 중 형법 제28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고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88조 제2항 및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13. 위 형법 제288조 제2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④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추업(醜業)’이란 ‘추잡하고 천한 생업, 특히 매음 따위’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는 성(性)을 상품화하는 영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한편 입법자가 추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추업의 내용이 되는 행태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입법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곤란하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 및 법문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의 가능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인간의 몸을 상품화하여 매매하는 것은 한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부녀매매의 성행은 인간경시풍조를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매매 알선 등 불법적인 성산업을 뒷받침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 법정형이 다른 추업에 사용할 목적의 부녀매매와 국외이송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범죄는 모두 인신매매범죄로 죄질이 유사하다는 점,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제협력의 증진으로 인하여 국내외 인신매매를 구별하여야할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두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