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각하)(2005.05.25,2005헌마3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006년 5월 25일(목)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위적으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남성으로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4. 12. 5. 2005년도 대구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2005. 1. 6. 합격하고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같은 달 31. 최종 불합격처분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시험 최종합격자들의 성비가 남성 19.3%, 여성 80.7%에 이르자 주위적으로 피청구인들이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여성 또는 남성의 한쪽 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채용)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이고, 예비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주위적으로는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이고, ②예비적으로는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과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1991. 4. 23. 대통령령 제133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예비적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용령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용령 제11조 (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도입경과
여성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행령은 1995. 12. 22. 제11조의3(여성의 합격)을 신설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의 합격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시험에서는 여성의 합격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자 정부는 여성채용목표제를 발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내 양성의 평등을 제고하고 직렬 또는 기관별로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2003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채용목표인원은 기본적으로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은 인원은 2003년도에는 39명(남성 9명, 여성 30명), 2004년도에는 17명(남성 3명, 여성 14명)이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교육공무원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등).
(2) 공립중등학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일종인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지니는데(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원리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를 들 수 있고, 헌법조항으로는 여자·연소자근로의 보호,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여자·노인·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96-796).
그런데 능력주의원칙의 예외로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시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위임을 하는 그러한 규정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다. 또한 헌법해석상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여 교육공무원 내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제고하여야 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로 법 제11조, 임용령 제9조와 제11조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들에서 중등교원의 임용시험에 대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규율하지 않은 입법의 미비, 즉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개전형의 실시와 그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 임용령 제9조·제11조는 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의 구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부진정입법부작위의 형태로 다투고 있지만 이는 입법자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것이라기보다 양성평등의 구현에 관한 입법적 규율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다름 아니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