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월요일

[판례]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기각)(2006.05.25,2005헌마715)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기각)(2006.05.25,2005헌마7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6. 5. 25.(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1990. 10. 8.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출신자 우선임용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 중 특히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됨으로써 임용되지 않은 자들을 별도로 구제하기 위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2005. 5. 31. 법률 제7534호) 제2조 제1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그 적용대상을 위헌결정 당시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들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위 결정 선고 당시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아직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 및 국립사범대학 재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임용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당시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였던 자들에게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고, 나아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됨으로써 임용되지 않은 자들을 별도로 구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입학연도가 같은 동급생들이 1990. 10. 8. 위헌결정 당시 이미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이행으로 국·공립사범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들로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 특별법들에 의한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특별채용 대상을 1990. 10. 7. 이전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들로 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의 우선임용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된 이상, 위헌결정 당시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재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가졌던 기대 또는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 따라서 위헌 결정 이후에 국립사범대학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단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입법자가 구제대상에서 청구인들과 같이 위헌결정 당시 국립사범대학의 재학생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우선임용기회의 현실화 정도에 졸업생들과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이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으로 인한 교사임용에 대한 기대상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우선임용기회 현실화 정도의 차이는 구제대상을 규정할 때에 고려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결정 당시 재학생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제대상을 규정하면서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졸업생만을 구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을 뿐이다.


입법자가 시혜의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병역의무이행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일부 병역의무이행자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병역의무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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