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각하)(2003.02.27,2002헌바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 誠 재판관)는 2003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등을 받을 수 없게 된 김가공업자등 53명이,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을 모두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정부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등의 관내 19개 읍면동 지선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바다의 해·조류가 변동되고 토사 및 황톳물이 확산되어 김포자와 물김이 폐사한 데다가 바다가 매립됨으로써 이곳에서는 더 이상 물김을 구할 수도 없고 해수를 인수할 수도 없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매립공사 이전부터 위 공유수면으로부터 해수를 인수하여 인근 육지에서 김포자배양업 또는 김가공업을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를 시행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7나41518,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는,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어업이나 수산제조업은 신고를 하게 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은 신고된 어업이나 수산제조업만을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법률은 신고할 어업이나 수산제조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기준조차 정함이 없이 모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였고, 이 법률로 말미암아 신고를 한 수산제조업자 등은 청구인들보다 영업을 한 기간이 짧은 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받는데 청구인들은 오히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으니 이 법률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고,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항이고 그 내용 및 관련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수산업법 제49조【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①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김포자배양업자들의 청구부분
김포자배양업은 공유수면으로부터 해수를 인수하여 육상에서 종묘(김포자)를 조개껍질에 배양하는 사업이므로 이는 어업에 속하고 수산제조업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은 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어업을 하는 김포자배양업자들에게는 전혀 적용될 법률이 아니다. 그러므로 김포자배양업을 하는 청구인들이 그들에게 적용되지도 않는 이 법률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할 수 없다.
나. 김가공업자들의 청구부분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고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의 하나로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유수면으로부터 관행적으로 해수를 인수하여 김 제조기로 마른 김을 생산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김가공업자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들이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과연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인정 및 법률해석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들이 김가공업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근거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6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원래 헌법소원은 문제의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수산제조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이 법률은 비록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여도 이로 말미암아 당해사건의 재판이 바로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김가공업자들의 헌법소원부분은 역시 부적법하여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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