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5일 월요일

[판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합헌)(2002헌바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합헌)

(2003.02.27,2002헌바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1. 6. 1. 대침, 소침, 쑥 등을 갖추고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와 어깨 등에 소침을 수회 놓고 그 자리에 쑥 뜸을 뜨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00원씩 교부받는 등 같은 해 7.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 계속 중, 동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 판례집 8-2, 785).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비록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침시술행위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 또한 불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침시술행위"는 그 시술방법과 원리를 보거나 현행 한의사의 시험과목에 침구학을 추가하는 한편 비록 기존의 침사 구사의 시술행위는 인정하나 새로운 침사 구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미루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 제5조에 규정한 "한방치료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판례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결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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