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5조 등 위헌소원(합헌)(2003.01.30,2002헌바61,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003년 1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 및 단기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유로 지급명령의 확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민법 제16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명의의 내용인 청구인회사의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비록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경우와는 달리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여전히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법원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2001. 5. 18. 선고하였다.
청구인회사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상구조신청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재항고 및 특별항고를 제기한 후,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소법"이라고 한다)
제445조【지급명령의 확정】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생략
○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민소법"이라고 한다)
제445조【지급명령의 확정】가집행 선고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신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부칙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과 증거조사 없이 발령되고 채무자의 이의만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는 등 그 생성 및 확정과정이 판결의 그것과는 판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할 기회를 놓치면 실체에 반하는 채무명의가 성립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사유의 발생시기를 구별함이 없이 채무자로 하여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평의 요청에 부합한다.
구 민소법이 제519조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인정하면서도 제521조 제2항에서 채무자에게 보다 넓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확정된 지급명령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를 개정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 민소법 제445조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과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채권의 성질과 사정변경사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입법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인데 지급명령은 그 생성과 확정의 과정이 판결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위에서 본 바이고 당사자 쌍방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고 증거조사 내지 자료조사 또한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는 파산절차, 재판상 화해절차, 조정절차와도 또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민법 제165조 제2항이 지급명령의 확정을 판결의 확정 등과 차별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 연장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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