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5일 월요일

[판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사건(합헌)(2002헌바6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사건(합헌)

(2003.01.30,2002헌바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2년 12월 18일(수)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가액을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7. 12. 31. 청구인의 자녀들인 청구외 권○표, 권○인, 권○아에게 경기화학공업주식회사의 주식 각 6,000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들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2) 서울 구로세무서장은 2000. 5. 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 위 주식을 동법 제63조 소정의 상장주식에 관한 평가방법에 의해 각 57,510,000으로 평가하여 위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세 각 5,526,3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위 청구인의 자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01구10201), 청구인은 위 소송의 계속중 원고들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4) 청구인은 위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아833), 위 법원이 2002. 6. 27. 그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0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④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치를 산정하면서 일반주식 등 가치의 110%로 정하여 계산함으로 인하여 그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상속받는 자를 일반 주주로부터 동일한 수의 주식 등을 증여, 상속받는 자에 비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와 같은 차별이 합리적인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 등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3) 주식 등 가운데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은 그 가치에 지배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지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그 양도가 법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또한 대다수의 회사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는 그 회사의 부채의 다과를 떠나서 그 지배권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주식 등이 금전적인 가치를 갖는 이상 기업의 지배권이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범위에서 그 상대방 및 거래량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행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 만일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특수한 규율을 위하여 상속 또는 증여되는 주식의 수량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 및 그 보유주식 등의 증여자, 피상속인 등은 그 규율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회에 걸쳐 소량씩 분리하여 증여하는 등 그 규율을 손쉽게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자신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증여한다고 할 경우 비록 증여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로 보면 소량이라고 하여도 그 이전의 효과는 다른 특수관계인 주식과 결합하여 전체 지배권의 중요한 일부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尹永哲, 權誠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하 '지배주식'이라고 부른다)에 부수된 경영권프레미엄의 가치를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프레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장래의 전망, 사회의 신인도, 평가의 시기,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상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여 놓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경영권프레미엄의 이전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식을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배주식 이전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또한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이를 경영권프레미엄의 이전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경영권프레미엄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까지를 그것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인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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