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2003.02.27,2002헌바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3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중 제2조 제4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없이 회원들로부터 년회비를 납부받고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간 회원들이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받는 경우 회수 및 금액에 불문하고 그 범칙금 상당액을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사업을 하던 중, 2000. 2. 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00. 5. 9.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그 상고심인 대법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2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과 제3조 중 제2조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3호 생략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벌칙)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손실의 가액이 수입한 금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2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법 제2조 제4호의 행위는 같은 조 제1 내지 3호의 행위와 달리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제한이 과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보험업법,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한 선량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금융거래가 빈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건전한 금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 명백하고, 실제로 법 제정당시 사회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법을 마련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한편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사업이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법 제2조 제4호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어느 한 거래상대방이 입은 경제적 손실의 보전은 다른 모든 거래상대방이 출연한 금원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체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업자가 파산이나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당초 약정한 보장금 지급능력이 없어질 경우 그 피해는 어느 특정 거래상대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미치게 된다.
특히 법규에 의한 관리·감독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는 재정상태나 건정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외부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자금유용, 횡령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회사의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한 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 제2조 제4호의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유사수신행위 못지 않게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
법 제2조 제4호의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선량한 일반 국민이 입게 될 피해와 금융질서의 혼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정 전은 물론이고 후에도 그러한 피해와 혼란을 이미 겪은 바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충분히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은 청구인과 같은 사인의 이익에 비하여 보다 우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헌법상의 경제질서 위반 여부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우리 헌법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는 경제상의 자유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분야의 경제활동을 사인간의 사적 자치에 완전히 맡길 경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경제주체간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어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