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월요일

[판례]입법부작위위헌확인(각하)(2006.04.27,2005헌마968)

 

입법부작위위헌확인(각하)(2006.04.27,2005헌마968)




헌법재판소는 2006년 4월 27일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하여 범죄인 인도심사를 위하여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최○선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이익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기 전에 도주하여 미합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던 중 2003. 2. 24.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한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 의해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청구인은 송환사유가 없다고 하여 송환에 불복함으로써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미연방구치소에 구금 중 2004. 2. 13. 위 법원에 의한 추방절차에서 송환에 동의함으로써 2004. 3. 18.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우리나라 수사당국에 신병이 인도되었고, 이후 국내에 들어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후에 청구인에 대한 판결에서 범죄인 인도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청구인이 미국 정부에 의하여 체포되어 인도여부 재판을 받고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될 때까지 구금된 기간은 형법 제57조의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기에 산입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범죄인인도절차 진행 중의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이 입법자에게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관할권 하에 있는 국민이 미국으로 도주한 경우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인도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헌법해석상으로도 입법자에게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범죄인인도절차의 개시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금의 직접적인 목적은 도주자를 우리나라로 인도할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기관에 대한 영장발부, 체포·구금의 절차와 기간, 불복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 또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설사 범죄인인도구금을 국내의 일반 형사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미결구금과 동일한 성질의 절차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이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하여 범죄인의 인도심사를 위하여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고 입법자에게 이 사건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10조 후문),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특히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기본권으로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헌법 제12조).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위하여 구금된 기간도 국내의 수사나 재판절차를 위한 구금기간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구금기간만 본형에 산입하고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기간을 본형 산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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