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등 위헌확인
(합헌)(2006.03.30,2005헌마3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6년 3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중 ‘제8조의2’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의무’에 관한 같은 법 제8조의2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들이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제24조 (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동조 제1호를 제외한다), 제8조의5, 제10조(동조 제5항·제8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8조의2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화물자동차운송 중 발생하는 소비자의 물적 피해의 구제를 보장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가능하게 하므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고,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별도의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의무의 부과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것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역시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보험회사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청구인들이 보험가입으로 얻는 반대급부를 고려할 때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통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뢰와 안전성 확보, 국가기간산업인 물류산업의 선진화 제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등으로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 균형성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사이의 평등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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