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1항 위헌확인
(기각)(2006.03.30,2005헌마337)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한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청구인 차○렬은 1995. 3. 20.부터, 청구인 김○희는 1994. 11. 28.부터, 청구인 박○현은 1992. 7. 22.부터 각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뒤, 현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는 공사의 직원들에게 종래의 공무원 신분에서 인정되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한편 공사의 직원들이 종래 공무원 신분에서는 인정되던 공무원연금법상의 여러 권리들을 그 조건과 내용 등에 있어서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동법 부칙 제8조 제11항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을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와 달리 공사에서의 근무기간 중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20년까지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청구인들과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들 간에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 사건 조항이 공사 직원을 공무원연금 대상으로 의제하면서 해당 산입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 것은 공무원연금이 원래 일반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판례집 14-2, 1, 9-10). 그리하여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따라서 청구인들이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와 달리 취급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수혜자가 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4조를 배제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 재산권의 침해 여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헌재 1994. 6. 30. 92헌가9, 판례집 6-1, 543, 550).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판례집 15-2(상), 319, 34-35〕.
이 사건 조항은 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의 이중산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해당 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단체교섭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의 대상 내용을 미리 법률에서 배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수혜대상자가 퇴직금을 사실상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공공복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단체교섭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단체협약체결권이 행사될 수 있는 단체협약의 대상 범위 일부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바, 공무원연금에 사기업체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단체교섭권의 제한 정도는 미미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그와 같은 제한은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과한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조항이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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