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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TM(텔레마케팅)업체인 (주)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것과 관련,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하였음(2008. 6. 27.)


 ㅇ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발표(4.23)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출규모는 약 600만명이었으나, 이 번 공정위 조사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는, 하나로텔레콤과 SC제일은행이 제휴한 신용카드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515,206명이었음


□ 또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표시하지 않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2. 법 위반 내용

 

하나로텔레콤은 2006. 9. 28. SC제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하나로텔레콤 하나TV서비스+제일은행 BC카드가 결합된 제휴 신용카드)회원을 TM업체인 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기로 하고,


 ㅇ 2006.9월~2007.8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 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허락) 없이’ 드림씨앤엠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됨


ㅇ 이 과정에서 하나로텔레콤은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1조 제2항에 위반


* 공정위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로텔레콤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불공정한 수집 또는 이용 행위’, ‘허락범위를 넘은 소비자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이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8.6.24.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음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하나로텔레콤의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된 소비자(515,206명)는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을 하나로텔레콤 측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도용여부 확인 시기는 원칙적으로 하나로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하고,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할 예정


※관련 법 조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