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TM(텔레마케팅)업체인 (주)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것과 관련,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음(2008. 6. 27.)
ㅇ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발표(4.23)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규모는 약 600만명이었으나, 이 번 공정위 조사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는, 하나로텔레콤과 SC제일은행이 제휴한 신용카드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515,206명이었음
□ 또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2. 법 위반 내용
□ 하나로텔레콤은 2006. 9. 28. SC제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하나로텔레콤 하나TV서비스+제일은행 BC카드가 결합된 제휴 신용카드)회원을 TM업체인 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기로 하고,
ㅇ 2006.9월~2007.8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허락) 없이’ 예드림씨앤엠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됨
ㅇ 이 과정에서 하나로텔레콤은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1조 제2항에 위반
* 공정위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로텔레콤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불공정한 수집 또는 이용 행위’, ‘허락범위를 넘은 소비자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이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8.6.24.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음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하나로텔레콤의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된 소비자(515,206명)는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을 하나로텔레콤 측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도용여부 확인 시기는 원칙적으로 하나로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하고,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할 예정
※관련 법 조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