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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적발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적발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6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35%) 초과 등의 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2. 조치 내역

위반업체명

위반행위

조치내용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및 임직원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원 탈퇴의무 위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해당

과징금부과(36백만원)

시정명령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과징금부과(23백만원)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주)하이원인터내셔날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과징금부과(4백만원)

시정명령

월드종합라이센스(주)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과징금부과(50백만원)

시정명령

(주)하이넷생활건강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시정명령

알이에스디(주)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시정명령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주)나눔의 사람들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3. 법 위반유형별 내용


  (1)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 6개사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함.


     업체명 : 월드종합라이센스(주),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주)하이원인터내셔날,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알이에스디(주), (주)나눔의 사람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


 (2)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해당행위 및 탈퇴의무 위반행위 : 1개사


    -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임직원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이를 탈퇴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탈퇴시키지 않음.


     업체명 :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및 해당 임직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2항 및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3항


 (3)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 5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음.


     업체명 : (주)하이넷생활건강, 알이에스디(주), (주)나눔의 사람들,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2항


 (4)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 1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교부함.


     업체명 :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5)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행위 : 4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성명 등이 포함된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치하지 않았음.


     업체명 : (주)하이넷생활건강, 월드종합라이센스(주),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2항


  (6)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행위 : 3개사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음.


     업체명 :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항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07. 1. 19. 방문판매법의 개정(2007. 7. 20. 시행)으로 향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함과 동시에 법 위반 억제효과가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TM(텔레마케팅)업체인 (주)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것과 관련,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하였음(2008. 6. 27.)


 ㅇ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발표(4.23)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출규모는 약 600만명이었으나, 이 번 공정위 조사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는, 하나로텔레콤과 SC제일은행이 제휴한 신용카드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515,206명이었음


□ 또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표시하지 않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2. 법 위반 내용

 

하나로텔레콤은 2006. 9. 28. SC제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하나로텔레콤 하나TV서비스+제일은행 BC카드가 결합된 제휴 신용카드)회원을 TM업체인 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기로 하고,


 ㅇ 2006.9월~2007.8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 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허락) 없이’ 드림씨앤엠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됨


ㅇ 이 과정에서 하나로텔레콤은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1조 제2항에 위반


* 공정위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로텔레콤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불공정한 수집 또는 이용 행위’, ‘허락범위를 넘은 소비자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이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8.6.24.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음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하나로텔레콤의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된 소비자(515,206명)는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을 하나로텔레콤 측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도용여부 확인 시기는 원칙적으로 하나로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하고,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할 예정


※관련 법 조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허위 개발호재 등 사실과 다른 토지분양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허위 개발호재 등 사실과 다른 토지분양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계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토지분양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음


  ○ 허위․과장광고 : 시정명령(9개사)

  ○ 중요정보고시 위반 : 과태료 부과(1개사) 및 경고(8개사)

     * 중요정보고시 위반업체들은 모두 허위․과장광고를 행한 업체와 중복됨


2. 법위반사실


(1) 이번에 적발된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내용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 조트․물류단지․레저타운․인터체인지 등의 건설 계획이 없거나 내부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 존재하거나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중앙영농조합법인, (주)포유아이비젼, (주)케이앤로이홀딩스,(주)동도아이엔에스}


 ○ 분양대상 토지의 입지(立地)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야지대의 토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주)철원도시개발}


 ○ 분양대상 토지의 용도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전원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대한토지건설(주)}


     * 분양대상 토지는 대부분 임업용 보전산지로서「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내에서의 전원주택 건축은 불가함


 ○ 분양대상 토지의 필지분할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택지식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도를 광고에 게재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광고{한솔영농조합법인, (주)파로호랜드}


     * 해당 지자체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임야에서의 택지식 분할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토지분할은 지자체의 허가사항임)


 ○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수목갱신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 수목의 벌채가 불가능하수종갱신을 할 수 없음에도 수종갱신을 통하여 약재나무를 식할 것처럼 허위 광고{한국조림영농(주)}


       * 벌채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을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는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벌채는 법 규정상 불가함을 확인


 ○ 중요정보고시 위반

  - 토지분양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중요정보 항목을고에 포함시키지 않음{중앙영농조합법인 등 9개사}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④ 매매시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2)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같은 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항(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토지분양광고실상을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토지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지분양시장에서 올바른 분양광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토지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양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다만, 토지분양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