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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TM(텔레마케팅)업체인 (주)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것과 관련,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하였음(2008. 6. 27.)


 ㅇ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발표(4.23)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출규모는 약 600만명이었으나, 이 번 공정위 조사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는, 하나로텔레콤과 SC제일은행이 제휴한 신용카드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515,206명이었음


□ 또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표시하지 않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2. 법 위반 내용

 

하나로텔레콤은 2006. 9. 28. SC제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하나로텔레콤 하나TV서비스+제일은행 BC카드가 결합된 제휴 신용카드)회원을 TM업체인 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기로 하고,


 ㅇ 2006.9월~2007.8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 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허락) 없이’ 드림씨앤엠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됨


ㅇ 이 과정에서 하나로텔레콤은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1조 제2항에 위반


* 공정위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로텔레콤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불공정한 수집 또는 이용 행위’, ‘허락범위를 넘은 소비자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이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8.6.24.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음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하나로텔레콤의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된 소비자(515,206명)는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을 하나로텔레콤 측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도용여부 확인 시기는 원칙적으로 하나로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하고,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할 예정


※관련 법 조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연예인 운영 사이버몰의 환불거부,에스크로 미가입 등 시정

 

연예인 운영 사이버몰의 환불거부,에스크로 미가입 등 시정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한 5개        “연예인 운영 사이버 쇼핑몰“(이하 ”연예인사이버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음. 또한 이 중 일부 업체는 사이버몰이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번호나 이용약관 등을 누락하였으며, 사이버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제도 등)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남.’08.5월말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각 5백만원)를 부과함


시정조치 대상 5개 연예인 사이버몰

상  호  명

사 이 버 몰

뽀  람

www.bboram.co.kr

(주)에바홀딩스

www.evajunie.com

(주)미싱도로시

www.mdstory.com

따따따

www.ddaddadda.co.kr

리  안

www.liahn.co.kr



2.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



(1)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법 제10조제1항)


▶ (주)미싱도로시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 리안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음


 ㅇ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사이버몰에서의 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서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하거나 계약이행을 촉구하고자 할 때 사업자에 대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사전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사업자 신원정보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초기화면 우측의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공개 코너]에서 열람․대조가 가능하므로, 의심스러운 사이버몰에 기재된 내용은 이를 통해 허위여부를 확인할 필요


(2) 청약철회 방해(법 제21조제1항제1호)


 ▶ 뽀람, (주)에바홀딩스, (주)미싱도로시, 따따따, 리안 등 5개 업체는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단순변심)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초기화면이나 취소․반품․교환 안내화면 등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


 ▶ 따따따, 뽀람 등 2개 업체는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할 경우 대금현금으로 환급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것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



 [청약철회 관련 법위반 표시내용(예시)]


  *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 상품수령 후 한번이라도 물건을 착용하신 경우  

    세일,특가상품으로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

    품절된 상품

    상품택(tag)이 제거된 제품

    상품수령후 3일안에 고객센터 또는 게시판에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니트류,화이트․아이보리․크림색 컬러제품,악세서리,레이스제품,쉬폰 등


  * 환불은 불가하며,교환이나 적립금대체로 가능 


 ㅇ 사이버몰의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참조)


   사이버몰에서의 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임


   ※ 다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 가지 예외사유가 있음(법 제17조제2항 참조)


3. 시정조치의 경과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제대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임


 ㅇ 이번 조사는 연예인 사이버몰 인기 순위(‘07.11월 현재 엠파스 기준 85개사 중) 상5개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결과 5개 업체 모두 법을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각500만원)


4.시정조치의 의의


연예인 사이버몰은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키운 연예인들이 접 운영하거나 일부 참여하는 사이버 쇼핑몰로서 최근 의류․패션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음


 ㅇ 이들 사이버몰에 최근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한 청소년 등 젊은 네티즌들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기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게 된 것임

 

 □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사이버몰에 대해서도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미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관련 법 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생략)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법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법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법 제32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