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HILL FINE CUT’ 담배판매회사 BATK(주)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명령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18.(금)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대표이사 데스몬드 노튼)의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함
2. 행위사실(광고내용)
ㅇ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이하 ‘BATK'라 함)는 ’DUNHILL FINE CUT’이라는 제품명으로 타르 함량 1.0㎎ 및 3.0㎎의 두 종류 신제품 담배를 2007. 5월부터 출시판매하면서 담배포장지, 소매점주에게 배포하는 신제품 안내서, 잡지, 담뱃갑 및 담배보루포장지 등을 통하여 붙임 “표시․광고문안”과 같이 표시․광고하였음
3. 법 위반내용
ㅇ BATK가 담뱃잎에서 주맥과 지맥이 제거된 그림과 함께 “100% 라미나란 줄기를 모두 걸러낸 순수 잎살을 의미합니다.”, “100% 순수 라미나 엄선된 100% 라미나(줄기를 걸러낸 순수 잎살) 만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tobacco leaf without stems”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제품을 표시․광고하였으나
ㅇ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충북대학교 연초연구소의 조사결과 BATK의 ‘DUNHILL FINE CUT’ 제품에서 0.31% 및 0.34%의 줄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소비자들이 담뱃잎에서 줄기(주맥 및 지맥)가 제거된 그림과 함께 “100% 라미나란 줄기를 모두 걸러낸 순수 잎살을 의미합니다.”라는 표현을 접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DUNHILL FINE CUT’이라는 담배에는 줄기가 전혀 없고 순수하게 100% 담뱃잎살만으로 제조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음
※ 담배는 건강에 유해하다는 특수성을 이유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에 의거 광고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잡지광고만 연60회 이내로 허용하고 있음
4. 적용법조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5. 기대효과
ㅇ 담뱃잎에서 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100% 잎살만으로 담배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담배회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흡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담배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담배선택의 기회를 제공
6. 본 사건 심결의 의의
ㅇ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정보를 한글로 표시․광고한 내용뿐만 아니라, 외국어(영어)로 표현한 표시․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광고한 행위로 인정하여 시정 조치한 최초의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