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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DUNHILL FINE CUT’ 담배판매회사 BATK(주)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명령

 

‘DUNHILL FINE CUT’ 담배판매회사 BATK(주)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명령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18.(금)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대표이사 데스몬드 노튼)의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함


2. 행위사실(광고내용)


 ㅇ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이하 ‘BATK'라 함)는 DUNHILL FINE CUT’이라는 제품명으로 타르 함량 1.0㎎ 및 3.0㎎의 두 종류 신제품 담배를 2007. 5월부터 출시판매하면서 담배포장지, 소매점주에게 배포하는 신제품 안내서, 잡지, 담뱃갑 및 담배보루포장지 등을 통하여 붙임 “표시․광고문안”과 같이 표시․광고하였음


3. 법 위반내용


 ㅇ BATK가 담뱃잎에서 주맥과 지맥이 제거된 그림과 함께 “100% 라미나란 줄기를 모두 걸러낸 순수 잎살을 의미합니다.”, “100% 순수 라미나 엄선된 100% 라미나(줄기를 걸러낸 순수 잎살) 만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tobacco leaf without stems”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제품을 표시․광고하였으나


 ㅇ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충북대학교 연초연구소의 조사결과 BATK의 ‘DUNHILL FINE CUT’ 제품에서 0.31% 및 0.34%의 줄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소비자들이 담뱃잎에서 줄기(주맥 및 지맥)가 제거된 그림과 함께 “100% 라미나란 줄기를 모두 걸러낸 순수 잎살을 의미합니다.”라는 표현을 접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DUNHILL FINE CUT’이라는 담배에는 줄기가 전혀 없고 순수하게 100% 담뱃잎살만으로 제조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음


   ※ 담배는 건강에 유해하다는 특수성을 이유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에 의거 광고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잡지광고만 연60회 이내로 허용하고 있음


4. 적용법조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5. 기대효과


 ㅇ 담뱃잎에서 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100% 잎살만으로 담배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담배회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흡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담배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담배선택의 기회를 제공


6. 본 사건 심결의 의의


 ㅇ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정보를 한글로 표시․광고한 내용뿐만 아니라, 외국어(영어)로 표현한 표시․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광고한 행위로 인정하여 시정 조치한 최초의 사건

소속회원 안경점의 할인판매광고 금지한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에 시정조치

 

소속회원 안경점의 할인판매광고 금지한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에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6. 20.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가 윤리지도 명목으로 구성사업자인 안경점들에게 할인광고를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이러한 행위는 소속 안경점들에게 광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비자가 값싸고 질 좋은 안경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막고 결과적으로 안경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임


2. 법위반내용


(1) 경기도지부는 2006. 8. 소속 안경점에 대한 광고활동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윤리지도를 펼치기로 결의하고, 2007. 2. ~ 4.에 걸쳐서 부천, 고양, 성남을 돌면서 38곳의 안경점에서 광고문구, 세일문구를 제거하였음


 ○ 경기도지부는 2006년 말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과대광고 및 현수막제거사업’을 2007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윤리지도가 필요한 업소를 선별


 ○ 2007년 2월 부천시를 시작으로 고양시(3월), 분당(4월)지역의 안경점을 돌면서 윤리지도 명목으로 할인판매광고하는 것을 막음


(2) 이와 같은 경기도지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법 제26조 제1항 제3호)


(3) 구체적 위반 내용



□ 윤리지도 내역(부천지역)

업소명

윤리지도 내용

(문구 또는 현수막 제거)

업소명

윤리지도 내용

(문구 또는 현수막 제거)

A안경점

 ㅇ안경원 30% 정기세일

   안경테 , 선글라스 

 ㅇ써클렌즈 7.000

   눈물렌즈 10.000

   칼라렌즈 14.000 

B안경점

 새학년 학생이벤트

 안경, 콘택트 구매시

 고급 뿔테를 드립니다

 (일회용 상품 제외)

C안경점

 졸업 입학 축하

 학생안경 50~30%

뿔테 + 압축렌즈 = 25.000 

D안경점

 25주년 마지막 찬스,

 1 + 1 더블축제

안경테, 안경렌즈 50%할인

3만원구매시 써클무료증정,

 5만원구매시 칼라렌즈

 무료증정

E안경점

 겨울이벤트

 전 품목 30% 세일

 (일회용, 약품 일체)

F안경점

 명품 선글라스

 파격세일

 50~20%


  * 부천의 경우 총 20곳의 안경점이 할인판매 현수막 등을 제거 당했으며 표는 그중 일부 사례임


3. 시정조치의 의의


□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 소속회원 안경점(경기도 내 전체 안경점의 90%이상)들이 할인판매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ㅇ 이를 계기로 안경점 사이의 가격․품질 경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하기로 의결(2008.6.18.)하였음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2호)」


 ○ 고시에서는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규제하였으나,


 ○ 고시폐지 이후에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의 제품 판매 가능


 2. 폐지 배경



 (  1  ) 고시가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조건부 거래를 사실상 조장


 ○ 고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 목적과는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음


  - 실제로 정유사들은 주유소에게 자사의 상표 사용 등을 조건으로 자사로부터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정유사간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도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정유사들은 일정 물량의 제품을 서로 교환․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생산 과정에서 자사 제품의 품질수준을 특별히 높일 이유가 적은 실정임


( 2 ) 정유사간 제품교환으로 고시의 실효성 미흡


 ○ 정유사간 제품교환으로 정유사의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고시의 실효성이 낮았음


   - 대다수의 일반소비자들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 정유사가 생산․공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공정위가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주유소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08.5월), 조사대상 소비자의 78.1%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가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 정유사가 생산공급한 것으로 인식


   - 그러나 정유사간 제품교환에 의해 주유소에 표시된 상표와 해 제품의 생산자가 불일치하여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3. 기대 효과


 (1)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


  ○ 정부가 고착화된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더불어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


    - 주유소간 제품거래 허용(지경부,‘08.10월) 및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거래(금융위,‘09년 상반기)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공급자를 확대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도


  ○ 고시폐지로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주유소가 여러 공급자와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쟁여건 조성


      예시) A주유소는 자신의 제품판매량의 약 80%를 B정유사로부터 구매하 조건으로 B정유사 제품공급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0% 물량에 대해서는 주유소간 거래, 선물시장, 현물시장 등을 통해 구입 가능


            → 이 경우는 배타조건부거래 행태를 완화하는 효과



4.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 대책


(1)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판매(혼합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고시에 보완


    -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 또는 상호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을 예시를 들어 규정


      * A, B, C 석정제업자공급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B, C 공급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표시․광고하지 않고, 마치 A 공급한 제품만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임

 (2) 불법․부정제품 유통행위 단속 강화 및 엄중 처벌


  ○ 지경부로 하여금 불법․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 지경부는 석유제품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하여 품질․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품질검사 뿐만아니라 불법․부정제품 단속 기능을 부여할 예정임(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사 중)


  ○ 특히, 불법․부정제품의 유통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경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


 5. 시행 시기


 □ 폐지고시 및 개정고시는 혼합판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계약변경 사항 협의 등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8. 9.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