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담배사업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담배사업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DUNHILL FINE CUT’ 담배판매회사 BATK(주)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명령

 

‘DUNHILL FINE CUT’ 담배판매회사 BATK(주)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명령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18.(금)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대표이사 데스몬드 노튼)의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함


2. 행위사실(광고내용)


 ㅇ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이하 ‘BATK'라 함)는 DUNHILL FINE CUT’이라는 제품명으로 타르 함량 1.0㎎ 및 3.0㎎의 두 종류 신제품 담배를 2007. 5월부터 출시판매하면서 담배포장지, 소매점주에게 배포하는 신제품 안내서, 잡지, 담뱃갑 및 담배보루포장지 등을 통하여 붙임 “표시․광고문안”과 같이 표시․광고하였음


3. 법 위반내용


 ㅇ BATK가 담뱃잎에서 주맥과 지맥이 제거된 그림과 함께 “100% 라미나란 줄기를 모두 걸러낸 순수 잎살을 의미합니다.”, “100% 순수 라미나 엄선된 100% 라미나(줄기를 걸러낸 순수 잎살) 만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tobacco leaf without stems”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제품을 표시․광고하였으나


 ㅇ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충북대학교 연초연구소의 조사결과 BATK의 ‘DUNHILL FINE CUT’ 제품에서 0.31% 및 0.34%의 줄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소비자들이 담뱃잎에서 줄기(주맥 및 지맥)가 제거된 그림과 함께 “100% 라미나란 줄기를 모두 걸러낸 순수 잎살을 의미합니다.”라는 표현을 접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DUNHILL FINE CUT’이라는 담배에는 줄기가 전혀 없고 순수하게 100% 담뱃잎살만으로 제조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음


   ※ 담배는 건강에 유해하다는 특수성을 이유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에 의거 광고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잡지광고만 연60회 이내로 허용하고 있음


4. 적용법조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5. 기대효과


 ㅇ 담뱃잎에서 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100% 잎살만으로 담배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담배회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흡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담배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담배선택의 기회를 제공


6. 본 사건 심결의 의의


 ㅇ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정보를 한글로 표시․광고한 내용뿐만 아니라, 외국어(영어)로 표현한 표시․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광고한 행위로 인정하여 시정 조치한 최초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