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금융결제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금융결제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년 4월 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17개 은행 및 금융 결제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5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17개 은행: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주)하나은행, (주)한국외환은행,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한국씨티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주)대구은행, (주)광주은행, (주)제주은행, (주)전북은행, (주)경남은행 및 우정사업본부


  * 조흥은행도 합의에 참가하였으나, 2006. 4. 신한은행과 통합됨


 2. 법 위반행위 개요


 □ 17개 은행들은 2005. 5. 6. 지로수수료를 아래 <표>와 같이 2005. 8. 1.부터 15~28%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부당한 공동행위)


  o 인상 방식으로 먼저 금융결제원에서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한 뒤,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하기로 합의함


   * 지로수수료: 은행이 이용기관(신문사지국, 통신사, 케이블방송사, 우유대리점, 자선단체, 친목단체 등)의 각종 대금을 수납 대행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의미함


   * 지로수수료는 “은행간 수수료 ± α”로 구성됨

    ① 지로수수료는 이용기관과 지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자율 책정함


    ② 은행간 수수료는 은행(예: 국민은행)이 자신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이용기관의 지로요금을 실제로 수납한 은행(예: 신한은행)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공동으로 결정함

                                                    (단위: 원, %)

조정 대상

현 행

조 정

인상률

장표지로

업무

 창구 수납

170~260

210~300

15.4~23.5%

 자동화기기 수납

140~230

180~270

17.4~28.6%

 인터넷 수납

140~230

180~270

17.4~28.6%

전자지로

업무

 인터넷지로

50

80

60.0%

 유․무선전화 수납

140~230

180~270

17.4~28.6%

  * 장표지로업무는 요금의 수납업무가 납부내역이 기재된 지로장표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며, 전자지로업무는 요금의 수납업무가 지로장표의 수반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것임


  * 장표지로는 OCR, 정액OCR, MICR, A장표 및 표준OCR장표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A장표 및 표준OCR장표는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o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합의에 참가한 이후, 구성사업자인 조합들에게 위와 같이 인상된 지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였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농협(수협)중앙회는 독자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동시에, 독립법인인 회원조합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업자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짐


  o 한편 금융결제원은 지로수수료의 인상 합의 과정에서 회의 주재 및 결과 정리, 지로수수료 인상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3. 적용 법조


  o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o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4. 세부 조치 내용


 □ 시정명령(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 가격담합 금지명령

 

  o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위반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함


□ 과징금 부과(17개 은행): 총 4,353백만 원

                                                                                  (단위 : 백만원)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금액

537

960

388

394

515

179

268

189

57


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금액

83

55

15

42

40

18

573

40

  * 2006. 4. 조흥-신한은행 통합으로 양 은행의 과징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음

  *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5. 특징 및 기대효과


은행 수수료의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지로수수료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로 수납대행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o 앞으로 은행들 간에 지로이용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이 활성화되어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