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년 4월 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17개 은행 및 금융 결제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5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17개 은행: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주)하나은행, (주)한국외환은행,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한국씨티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주)대구은행, (주)광주은행, (주)제주은행, (주)전북은행, (주)경남은행 및 우정사업본부
* 조흥은행도 합의에 참가하였으나, 2006. 4. 신한은행과 통합됨
2. 법 위반행위 개요
□ 17개 은행들은 2005. 5. 6. 지로수수료를 아래 <표>와 같이 2005. 8. 1.부터 15~28%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부당한 공동행위)
o 인상 방식으로 먼저 금융결제원에서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한 뒤,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하기로 합의함
* 지로수수료: 은행이 이용기관(신문사지국, 통신사, 케이블방송사, 우유대리점, 자선단체, 친목단체 등)의 각종 대금을 수납 대행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의미함
* 지로수수료는 “은행간 수수료 ± α”로 구성됨
① 지로수수료는 이용기관과 지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자율 책정함
② 은행간 수수료는 은행(예: 국민은행)이 자신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이용기관의 지로요금을 실제로 수납한 은행(예: 신한은행)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공동으로 결정함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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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
현 행 |
조 정 |
인상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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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표지로 업무 |
창구 수납 |
170~260 |
210~300 |
15.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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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수납 |
140~230 |
180~270 |
17.4~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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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납 |
140~230 |
180~270 |
17.4~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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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로 업무 |
인터넷지로 |
50 |
8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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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전화 수납 |
140~230 |
180~270 |
17.4~28.6% | |
* 장표지로업무는 요금의 수납업무가 납부내역이 기재된 지로장표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며, 전자지로업무는 요금의 수납업무가 지로장표의 수반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것임
* 장표지로는 OCR, 정액OCR, MICR, A장표 및 표준OCR장표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A장표 및 표준OCR장표는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o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합의에 참가한 이후, 구성사업자인 조합들에게 위와 같이 인상된 지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였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농협(수협)중앙회는 독자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동시에, 독립법인인 회원조합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업자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짐
o 한편 금융결제원은 지로수수료의 인상 합의 과정에서 회의 주재 및 결과 정리, 지로수수료 인상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3. 적용 법조
o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o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4. 세부 조치 내용
□ 시정명령(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 가격담합 금지명령
o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위반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함
□ 과징금 부과(17개 은행): 총 4,353백만 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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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외환은행 |
제일은행 |
씨티은행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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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537 |
960 |
388 |
394 |
515 |
179 |
268 |
189 |
57 |
|
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우체국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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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83 |
55 |
15 |
42 |
40 |
18 |
573 |
40 |
* 2006. 4. 조흥-신한은행 통합으로 양 은행의 과징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음
*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5. 특징 및 기대효과
□ 은행 수수료의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지로수수료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로 수납대행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o 앞으로 은행들 간에 지로이용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이 활성화되어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