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과징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과징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회사채 저리인수를 통해 계열회사 산은캐피탈(주)를 부당 지원

 

회사채 저리인수를 통해 계열회사 산은캐피탈(주)를 부당 지원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16.(수) 한국산업은행이  계열회사인 산은캐피탈(주)가 발행한 대규모 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수하여 산은캐피탈(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2. 법위반 행위


(1) 한국산업은행은 2004. 3. 30. ~ 2005. 3. 18. 기간중 산은캐피탈(주)가 발행한 사모사채(2년 ~ 3년 만기) 총 3,500억원을 7회에 걸쳐  4.79% ~ 5.86%의 낮은 금리로 인수


 ※산은캐피탈(주) 발행 사모사채 인수내역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억원)

적용금리(%)

 신용등급

2004.3.30

2006.9.30

500

5.86

BBB

2004.8.27

2007.8.27

500

5.50

BBB

2004.9.21

2007.9.21

500

5.33

BBB

2004.11.12

2006.11.12

500

4.98

BBB

2004.12.23

2006.12.23

500

4.79

BBB

2005.1.20

2008.1.20

500

5.10

BBB

2005.3.18

2008.3.18

500

5.81

BBB

합 계

 

3,500

 

 


(2)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 충족


 ①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 인수금리 4.79%~5.86%는 현저히 낮은 금리임

    * 증권업협회 기준수익률 : 7.98%~10.26%

      민간채권평가 3사의 평균 기준수익률 : 7.32%~11.69%

      본건 기간중 산은캐피탈의 공모사채 발행(2004.4.8)금리 : 8.0%


  ◇ 인수금액 3,500억원은 현저한 규모의 자금


  ◇ 사채의 만기가 2~3년으로 지원효과가 장기간 지속


  ◇ 총 7회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


  ◇ 산은캐피탈(주)는 2003. 3월말 자기자본△1,102억원, 당기순손실 △2,771억원으로서 영업정지조치 등이 내려질 위기상태


②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 사모사채 인수규모(지원성거래규모) 3,500억원은 산은캐피탈(주)의 2004년 자본금 3,108억원보다도 큰 규모이며, 영업수익 2,269억원의 1.5배 이르는 규모


     ⇒ 장기저리이면서 현저한 규모의 안정적 자금조달


     ⇒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상향평가 받음


    * 한국신용정보(주)는 2004.12.21 산업은행의 장기저리 자금지원 등을 이유로 산은캐피탈(주)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종전 BBB)로 상향평가


           한국신용정보의 산은캐피탈(주) 발행 회사채 평가


평가일

2003.5

2004.3

2004.12

2005.6

2006.3

2007.1

신용등급

BBB-

BBB

BBB+

A-

A

A+


  ◇ 3년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③ 한국산업은행이 이러한 장기저리이면서 현저한 규모의 자금을 국가의 중요산업의 대출자금 용도가 아닌 퇴출위기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



3. 시정조치 내용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 15,435백만원 부과



4. 이번 조치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이번 시정조치는 국책은행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임


 ㅇ 부당지원을 통하여 자본이 완전 잠식된 부실 계열회사의 퇴출을 저해하는 행위는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 할 것임


 ㅇ 특히, 중요산업에 대한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국책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부실한 계열회사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임


  - 이는 경쟁력 있는 독립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임


□ 이번 조치는 금융 및 공기업 분야에서도 기업의 성패가 계열관계 등 관련성이 아니라 경쟁력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함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부당지원행위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적발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적발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6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35%) 초과 등의 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2. 조치 내역

위반업체명

위반행위

조치내용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및 임직원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원 탈퇴의무 위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해당

과징금부과(36백만원)

시정명령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과징금부과(23백만원)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주)하이원인터내셔날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과징금부과(4백만원)

시정명령

월드종합라이센스(주)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과징금부과(50백만원)

시정명령

(주)하이넷생활건강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시정명령

알이에스디(주)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시정명령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주)나눔의 사람들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3. 법 위반유형별 내용


  (1)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 6개사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함.


     업체명 : 월드종합라이센스(주),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주)하이원인터내셔날,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알이에스디(주), (주)나눔의 사람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


 (2)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해당행위 및 탈퇴의무 위반행위 : 1개사


    -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임직원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이를 탈퇴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탈퇴시키지 않음.


     업체명 :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및 해당 임직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2항 및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3항


 (3)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 5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음.


     업체명 : (주)하이넷생활건강, 알이에스디(주), (주)나눔의 사람들,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2항


 (4)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 1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교부함.


     업체명 :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5)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행위 : 4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성명 등이 포함된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치하지 않았음.


     업체명 : (주)하이넷생활건강, 월드종합라이센스(주),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2항


  (6)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행위 : 3개사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음.


     업체명 :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항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07. 1. 19. 방문판매법의 개정(2007. 7. 20. 시행)으로 향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함과 동시에 법 위반 억제효과가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