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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영화관람료할인중지 담합행위 등에 과징금

 

영화관람료할인중지 담합행위 등에 과징금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4. 16.(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5개 영화배급사 및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행위를 중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또한 서울영화상영관협회(구, 서울특별시극장협회)가 영화관람료 할인중지를 결의한 후 회원사인 상영관들에게 결의내용을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천만원)을 부과하고


   - 대전․마산․창원지역 소재 총 4개 상영관들이 동 지역에서 영화관람료를 담합하여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하였음


2. 주요 행위사실 및 사업자별 시정조치내역


(1) 대형영화배급사(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와 대형복합상영관(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담합행위


     ※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롯데시네마는 롯데쇼핑(주)의 시네마사업본부 소속


 ▷ 2007. 3. 12 배급사와 상영관이 모임을 가지고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배급사는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근거로 상영관은 자체할인을 중지하기로 공모



※ 금번 담합을 통해 중지된 상영관의 영화관람료 자체할인 유형


  ① 멤버십카드 할인 : 상영관의 멤버십카드 소지자에게 가격할인

  ② 멤버십데이 등 상영관이 지정하는 특정 요일에 가격할인

  ③ 상영관 이벤트(행사) 가격할인

  ④ 대학생 할인, 청소년 추가할인


 ▷조치 내역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 납부명령



(2) 서울영화상영관협회(구, 서울특별시극장협회)의 영화관람료 할인금지에 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ㅇ 2007. 2. 14. 서울영화관상영협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요금 할인경쟁 중지를 결의하고 결의내용을 회원사들에게 통보


 ▷조치 내역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 납부명령 : 3천만원


(3) 대전․창원․마산지역의 총 4개 상영관들의 영화관람료 담합 인상


  ㅇ 4개 영화상영업자(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라인 창원, 마산시네마)가 서울지역 보다 입장료가 낮은 대전, 창원, 마산 지역의 영화관람료를 인상하기로 합의


 ▷조치 내역


 ㅇ 시정명령


3.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공동행위)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


4. 금번 시정조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금번 담합행위는 전국 영화시장에서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억제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공모하여 추진한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 국내 영화시장에서 시장기능의 작동을 원천 봉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 특히, 영화가 서민․중산층에 친숙한 문화상품이라는 점에서 서민생활비 경감과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였음


 ㅇ 금번조치는 시장경제의 공적인 담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영화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시장친화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년 4월 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17개 은행 및 금융 결제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5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17개 은행: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주)하나은행, (주)한국외환은행,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한국씨티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주)대구은행, (주)광주은행, (주)제주은행, (주)전북은행, (주)경남은행 및 우정사업본부


  * 조흥은행도 합의에 참가하였으나, 2006. 4. 신한은행과 통합됨


 2. 법 위반행위 개요


 □ 17개 은행들은 2005. 5. 6. 지로수수료를 아래 <표>와 같이 2005. 8. 1.부터 15~28%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부당한 공동행위)


  o 인상 방식으로 먼저 금융결제원에서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한 뒤,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하기로 합의함


   * 지로수수료: 은행이 이용기관(신문사지국, 통신사, 케이블방송사, 우유대리점, 자선단체, 친목단체 등)의 각종 대금을 수납 대행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의미함


   * 지로수수료는 “은행간 수수료 ± α”로 구성됨

    ① 지로수수료는 이용기관과 지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자율 책정함


    ② 은행간 수수료는 은행(예: 국민은행)이 자신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이용기관의 지로요금을 실제로 수납한 은행(예: 신한은행)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공동으로 결정함

                                                    (단위: 원, %)

조정 대상

현 행

조 정

인상률

장표지로

업무

 창구 수납

170~260

210~300

15.4~23.5%

 자동화기기 수납

140~230

180~270

17.4~28.6%

 인터넷 수납

140~230

180~270

17.4~28.6%

전자지로

업무

 인터넷지로

50

80

60.0%

 유․무선전화 수납

140~230

180~270

17.4~28.6%

  * 장표지로업무는 요금의 수납업무가 납부내역이 기재된 지로장표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며, 전자지로업무는 요금의 수납업무가 지로장표의 수반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것임


  * 장표지로는 OCR, 정액OCR, MICR, A장표 및 표준OCR장표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A장표 및 표준OCR장표는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o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합의에 참가한 이후, 구성사업자인 조합들에게 위와 같이 인상된 지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였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농협(수협)중앙회는 독자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동시에, 독립법인인 회원조합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업자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짐


  o 한편 금융결제원은 지로수수료의 인상 합의 과정에서 회의 주재 및 결과 정리, 지로수수료 인상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3. 적용 법조


  o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o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4. 세부 조치 내용


 □ 시정명령(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 가격담합 금지명령

 

  o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위반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함


□ 과징금 부과(17개 은행): 총 4,353백만 원

                                                                                  (단위 : 백만원)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금액

537

960

388

394

515

179

268

189

57


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금액

83

55

15

42

40

18

573

40

  * 2006. 4. 조흥-신한은행 통합으로 양 은행의 과징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음

  *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5. 특징 및 기대효과


은행 수수료의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지로수수료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로 수납대행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o 앞으로 은행들 간에 지로이용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이 활성화되어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상품가격을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은 위법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상품가격을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은 위법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3. 7. 사단법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상품에 대해 판매코드를 부여하면서 각 상품별로  단일가로 판매가격을 고정․승인하여,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인된 단일가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


2.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2006. 4월경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한 2006. 5월부터 2007. 6월까지 51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1,472종의 상품에 대한 상품명, 규격, 제조업체, 판매가격 등을 기재한 판매상품 코드부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매상품별 코드를 부여하면서 각 상품별로 단일가로 가격을 고정․승인함


   또한,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2006. 6. 22.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상품 관리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참석한 회원사(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코드부여 상품만 판매하고 코드부여 가격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전원동의와 함께 이행각서를 제출 받았으며, 미참석 회원사는 우편으로 각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


※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 :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게


ㅇ 구성사업자로부터 판매상품 코드부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품당 특정된 하나의 가격만 승인․지정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모두 동일하게 그 가격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구성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ㅇ 또한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서면통지할 것으로 명령하였음


5. 금번 시정명령을 통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가지는 공익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더불어 휴게소 운영업체의 경영사정 등 시장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운영업체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