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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판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각하)(2007.10.04,2006헌마648)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각하)(2007.10.04,2006헌마6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10월 4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중 ‘휴직’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공립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 2004. 3.부터 육아를 위하여 휴직하였다가 2006. 3. 복직하였다.


청구인은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는 복직 후로 유예되었다.


청구인이 복직을 하자, 경상북도 고령교육청 교육장은 2006. 3. 17.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미납된 보험료 중 117,160원(10회 분할납부금 중 제1회분)을 공제(원천징수)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납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관련이 있고, 또 청구인이 실제로 다투고 있는 것은 그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여기에 국한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②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단서 생략)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단서 생략)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③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 특례) ①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의무자는 그 사유 종료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10등분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4.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청구인은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누적되었으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과 동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발생일인 2004. 3.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06. 6.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재판관 宋斗煥)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그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유”를 말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의 불행사나 법규의 내용인 경우와 같이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계속적인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사유”도 계속적으로 생기므로 계속적인 기본권침해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는 휴직을 시작할 때에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러한 요건충족상태와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관계는 휴직개시시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개시시부터 휴직종료시까지 계속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의 휴직개시시(2004. 3. 1.)가 아니라 휴직종료시(2006. 2. 29.)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는 법규정립행위(입법행위)로서 그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해왔다(91헌마25, 95헌마115, 2003헌마484, 2004헌마178).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147조 제2항)(합헌,2006헌바11)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147조 제2항)

(합헌)(2007.12.27,2006헌바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리채권자의 수계신청기간을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로 제한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제2항 중 ‘제1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소송과 화인썬트로닉스가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시 청구인의 소유물을 파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 한편 위 화인썬트로닉스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3. 1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은 화인썬트로닉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5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정리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은 2003. 11. 7. 실시된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그 후 청구인은 2004. 1. 13. 위 관리인을 상대로 위 소송의 수계신청을 하면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 수계신청이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정리채권확정의 소 부분을 각하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로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 제149조 제2항, 제14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2005. 12. 28. 청구인의 항소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6.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 제149조(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②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조항]

법 제149조(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 제147조 제1항에 게기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47조(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

② 전항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 제14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헌재 1996. 8. 29. 95헌가15, 판례집 8-2, 1-16), 특히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보면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라고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1개월이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기간으로서 ‘사실상 재판의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회사정리절차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


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1)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정리채권자가 이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함으로써, 정리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회사정리절차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질 및 그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정리채권자가 이의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로 정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절차의 간이·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산점도 객관적인 시점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법에서는 조사기일의 공고(법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호), 특별조사기일 지정 결정의 송달(법 제141조 제1항),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한 이의사실의 통지(법 제146조) 등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와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그리고 정리채권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주장하는 권리를 확정하는 수단이 없게 되지만,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전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240조 제2항),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고, 달리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못한 정리채권자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정리채권자 사이에 다른 취급 자체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수계신청기간의 제한 제도에 수반하는 효과에 불과하고, 간이·신속성을 요구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될 필요성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고, 수계신청기간을 ‘1월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의 합헌성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