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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147조 제2항)(합헌,2006헌바11)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147조 제2항)

(합헌)(2007.12.27,2006헌바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리채권자의 수계신청기간을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로 제한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제2항 중 ‘제1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소송과 화인썬트로닉스가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시 청구인의 소유물을 파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 한편 위 화인썬트로닉스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3. 1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은 화인썬트로닉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5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정리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은 2003. 11. 7. 실시된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그 후 청구인은 2004. 1. 13. 위 관리인을 상대로 위 소송의 수계신청을 하면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 수계신청이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정리채권확정의 소 부분을 각하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로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 제149조 제2항, 제14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2005. 12. 28. 청구인의 항소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6.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 제149조(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②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조항]

법 제149조(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 제147조 제1항에 게기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47조(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

② 전항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 제14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헌재 1996. 8. 29. 95헌가15, 판례집 8-2, 1-16), 특히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보면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라고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1개월이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기간으로서 ‘사실상 재판의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회사정리절차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


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1)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정리채권자가 이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함으로써, 정리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회사정리절차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질 및 그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정리채권자가 이의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로 정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절차의 간이·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산점도 객관적인 시점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법에서는 조사기일의 공고(법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호), 특별조사기일 지정 결정의 송달(법 제141조 제1항),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한 이의사실의 통지(법 제146조) 등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와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그리고 정리채권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주장하는 권리를 확정하는 수단이 없게 되지만,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전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240조 제2항),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고, 달리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못한 정리채권자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정리채권자 사이에 다른 취급 자체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수계신청기간의 제한 제도에 수반하는 효과에 불과하고, 간이·신속성을 요구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될 필요성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고, 수계신청기간을 ‘1월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의 합헌성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합헌,각하,2006헌바38)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합헌, 각하)(2008.01.17,2006헌바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1월 17일(목)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청구인 광성실업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는 200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1. 2. 5.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 광성실업주식회사(이하 ‘광성실업’이라 한다)가 투자의사를 철회하자 정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정리법원은 2005. 1. 11. 정리계획 변경을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2005. 1. 17.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들은 미리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이 사건 변경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5. 23. 청구인 광성실업의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정리채권자인 청구인 이천수와 광진산업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면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3. 29. 위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청구인 광성실업의 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인 이천수, 광진산업의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6.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계획의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 광성실업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 광성실업은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변경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 광성실업의 즉시항고는 각하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재산권의 제한 여부


정리계획의 변경은 변경계획안의 제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의 관계인집회와 결의, 법원의 심사와 인가 여부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정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였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리성


○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 내용의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까지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 변경절차의 일부인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되는지 여부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여부


정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 정리회사는 파산절차로 이행되기 쉬어 정리회사 갱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은 회사정리절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 변경은 이미 결정된 손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정리계획에 동의하였다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의사를 간주하지 않게 되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고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인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점, 정리계획 변경절차는 획일적·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