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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5일 금요일

[개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이해


[개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이해


 (1)부동산공법의 구조적 체계


    ①부동산공법 및 개발사업 법체계

      -先계획,後개발원칙에 입각한 환경친화적 도시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공

       법 재정립

      -전국토대상>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국토기본법으로 변경(2000.01.01)

      -도시외지역>국토이용관리법(197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3.01.01)

      -도시지역>도시계획법(196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3.01.01)


    ②개정된 개발관련법 주요내용


     a.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폐지하여 통합,정비한 국토기본법

      -2001년 12월 7일 제정>2003년 1월 1일 시행

 
      -
용도지역의 개편

       ▷5개용도지역을 4개용도,9개용도지역으로 축소(준도시,준농림지역의 난개발예방)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은 녹지지역,관리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규정을 각각 적용
 

      -관리지역의 관리방안

       ▷관리지역(종래의 준도시,준농림지역)의 자연환경,농업적성,이용실태,인구규모,도시

         지역과의 인접도를 고려,토지적성평가를 실시,3개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으로 세분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확대적용 

       ▷종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도시계획법상의 개발촉진지

         구등을 개발진흥지구로 통합(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등)

       ▷종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구는 도시지역에만 국한하여 지정하였으나,새 국토법

         상으로는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토로 적용범위 확대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종래 준농림지역에 소규모개발이 산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족,환경훼

         손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점적 개발을 집단화하여 계획속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적용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개발이 완료된 시가지지역(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추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

         우므로 기존의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제한(건폐율,용적률 강화)

       ▷신규개발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도로,학교등 기반시

         설을 부담토록하여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개발을 허용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용도지역,지구제에 맞으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원칙으로 발생되는 문제(난개

         발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등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

       ▷재해복구,농어촌시설,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여,계획

         의 적정성,기반시설확보여부,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허가,불허가,조건부

         허가 결정
 

      -주거지역종별세분화

       ▷주택의 유형,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종래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으로 세분하여 구릉지,평지,역세권지역의 획일적 용적

         률 적용으로 주변여건 및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돌출형 개발 및 주택의 고밀도

         개발로 야기되는 도시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적정밀도의 적정개발을 도모하여 제

         한된 토지자원의 계획적 대응 및 합리적 이용 유도


     b.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도심지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주택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재건축사업(
주택건설촉진법등         종전에는 이들이 각각 별개의 법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2003년 7 월 1일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통합관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명칭을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

       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
 

     c.도시개발법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간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제정

      -국토이용계획변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사업등이 그동안 난개발

       의 원인이었다는 결론에 의해 난개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준농림지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변경(국변)을 억제하고 계획적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

       록 동법을 신설

2008년 8월 14일 목요일

도시개발법상의 환지

 

[부동산상식]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에 대하여


가. 환지(공용환지)

환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과 토지개량사업(농지)을 행함에 있어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전의 각 토지의 위치. 면적. 수리.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게 이것을 사업 후의 대지에 이동(환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입체환지(법 제31조)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는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주택의 공급)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입체환지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나. 환지예정지의 지정(법 제34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과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 비환지

일반적으로 환지예정지는 종전의 토지와 위치적으로 유사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성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와 위치가 멀리 떨어져 받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비환지라 한다.


다. 환지예정지지정의 효과(종전의 토지와 환지예정지완의 관계)(법 제35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라. 감보율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공원,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공용지와 도시개발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한 체비지 등의 공제로 말미암아 환지처분시 권리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일정비율로 감소되는 바, 이와 같이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환지면적이 감소하는 것감보라 하고 이때 감소되는 비율감보율이라 한다.


마. 체비지와 보류지(법 제33조)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①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②또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①항의 경우를 체비지라 하고, ②항의 경우를 보류지라 한다.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결정된 토지가 체비지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때에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4항)

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1) 권리면적이란 종전토지에서 감보율에 의한 감보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환지면적환지지정시 도로 등 여러 여건에 따라 사실상 확정되는 면적으로 권리면적과 비교하여 과다. 과소 면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되면 과다. 과소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환지면적이 환지처분 후 등기면적이 된다.

※ 감환지와 증환지

※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① 청산금 및 청산시기

㉮ 청산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1항)

㉯ 청산시기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29조)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증환지)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넓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감환지)를 정할 수 있다.(법 제30조)

② 청산금의 징수. 교부(법 제45조)

㉮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을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 제5항(조합원의 경비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 등으로 이를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의 소멸시효(법 제46조)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 환지처분(법 제39조)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42조 제1항)

※ 위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42조 제2항)

아. 환지처분의 효과(법 제41조)

① 환지처분을 하게 되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③ 체비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 감정평가시 산정기준

① 원칙적으로 환지면적과 권리면적 중 작은 면적으로 사정

② 청산금 완납 : 환지예정면적으로 사정

③ 청산금 미산정 :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작은 면적으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