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공법의 구조적 체계
①부동산공법 및 개발사업 법체계
-先계획,後개발원칙에 입각한 환경친화적 도시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공
법 재정립
-전국토대상>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국토기본법으로 변경(2000.01.01)
-도시외지역>국토이용관리법(197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3.01.01)
-도시지역>도시계획법(196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3.01.01)
②개정된 개발관련법 주요내용
a.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폐지하여 통합,정비한 국토기본법
-2001년 12월 7일 제정>2003년 1월 1일 시행
-용도지역의 개편
▷5개용도지역을 4개용도,9개용도지역으로 축소(준도시,준농림지역의 난개발예방)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은 녹지지역,관리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규정을 각각 적용
-관리지역의 관리방안
▷관리지역(종래의 준도시,준농림지역)의 자연환경,농업적성,이용실태,인구규모,도시
지역과의 인접도를 고려,토지적성평가를 실시,3개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으로 세분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확대적용
▷종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도시계획법상의 개발촉진지
구등을 개발진흥지구로 통합(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등)
▷종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구는 도시지역에만 국한하여 지정하였으나,새 국토법
상으로는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토로 적용범위 확대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종래 준농림지역에 소규모개발이 산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족,환경훼
손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점적 개발을 집단화하여 계획속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적용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개발이 완료된 시가지지역(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추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
우므로 기존의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제한(건폐율,용적률 강화)
▷신규개발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도로,학교등 기반시
설을 부담토록하여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개발을 허용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용도지역,지구제에 맞으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원칙으로 발생되는 문제(난개
발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등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
▷재해복구,농어촌시설,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여,계획
의 적정성,기반시설확보여부,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허가,불허가,조건부
허가 결정
-주거지역종별세분화
▷주택의 유형,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종래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으로 세분하여 구릉지,평지,역세권지역의 획일적 용적
률 적용으로 주변여건 및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돌출형 개발 및 주택의 고밀도
개발로 야기되는 도시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적정밀도의 적정개발을 도모하여 제
한된 토지자원의 계획적 대응 및 합리적 이용 유도
b.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도심지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주택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재건축사업(주택건설촉진법등 종전에는 이들이 각각 별개의 법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2003년 7 월 1일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통합관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명칭을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
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
c.도시개발법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간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제정
-국토이용계획변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사업등이 그동안 난개발
의 원인이었다는 결론에 의해 난개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준농림지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변경(국변)을 억제하고 계획적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
록 동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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