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변리사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변리사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세무사법 제20조제2항위헌확인(기각)(2008.05.29,2007헌마248)

 

세무사법 제20조제2항위헌확인(기각)(2008.05.29,2007헌마2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목) 재판관 6 : 3 의 의견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12. 24.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7. 1. 16. 사법연수원을 제36기로 수료한 후 2007. 2. 2.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한 자로서, 세무사법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2) 그런데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과 같이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세무사등록을 한 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 여부’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부여한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방법의 적절성


세무사 및 변호사가 각자의 고유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결과,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세무관련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일반 법률사무를 전문으로 하되 그 하나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중 하나를 세무서비스제공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인지 여부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바, 변호사자격시험인 사법시험 과목에는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중요한 검증요건으로 삼고 있는 회계학 등의 비법률과목이 전혀 없으며, 조세법마저도 1차시험 선택과목 중 하나로 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소비자는 해당 세무대리업무의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인지 아니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전제로 하는 법률적 업무인지를 판단한 후 이에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하여 위임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자격의 명칭을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세무관리사’, ‘세무회계관리사’와 같이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일 뿐이고,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굳이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것이다.


○ 법익의 균형성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침해받는 사익은 처음부터 세무사 직역에 종사할 의도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변호사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세무사 명칭의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변호사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의 차별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법률과목보다 회계학·재정학·세무회계 등 비법률과목의 비중이 더 크고 법률 전반에 대한 지식 보다는 세법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에서는 회계학 등 조세실무과목이 전혀 없고 조세법마저도 1차시험 선택과목 중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적어도 세무대리업무 중 실무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사법시험이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세무사자격소지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세무실무분야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만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른 자격제도와의 차별


우선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 관련 법률들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인지 자동자격취득자인지에 따라 자격명칭의 사용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없다. 따라서 차별이 존재하는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한편 변리사법은 변리사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변리사 명칭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으므로(변리사법 제3조, 제23조 참조),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변호사 간에 차별이 발생한다.


그러나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감정 기타사무를 하는 자로서(변리사법 제2조) 세무사와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나아가 변리사는 위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서 세무소송대리가 금지되는 세무사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입법자에게는 각 자격제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바, 변리사와 세무사가 그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반대의견(재판관 李康國, 재판관 李恭炫, 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있다. 세무사 자격소지자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하여 세무사 자격이나 세무사제도의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 이외에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로서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길이 없으므로 세무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에 어떠한 기여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 간에 업무능력 및 자질 면에 있어서의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세무과목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제공하는 등 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여야지, 세무사 자격은 부여해 놓고 명칭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자격은 부여하면서 자격명칭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수행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소지하는 의미 자체도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애초에 자격을 주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법 제22조의 2), 자격소지자의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소비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자격명칭을 알리면서 세무사로서의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익보다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소지자에게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자격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08년 8월 13일 수요일

[판례]변리사법 제22조 등 위헌확인(각하,기각)(2008.07.31,2006헌마666)

 

변리사법 제22조 등 위헌확인(각하,기각)(2008.07.31,2006헌마6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등록된 변리사가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3(각하) : 2(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3, 제8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데 대하여는 그 중 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1인의 위헌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1999. 6. 24. 변리사 등록을 마치고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5조 제1항), 2006. 3. 3.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어 2006. 6. 3. 시행되자(변리사법 제11조 신설), 2006. 6. 5. 변리사회의 가입을 거부하며 폐업신고를 하였고(변리사법 제6조의2 제2항), 이에 특허청장이 청구인의 변리사 등록을 취소함에 따라(변리사법 제5조의3 제3호) 청구인은 변리사 자격이 박탈되어 변호사로서 더 이상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2) 그러자 청구인은 변리사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3,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중 아래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것) (업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제3조(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9. 5. 9.부터 시행된 것)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제5조(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0. 7. 1. 부터 시행된 것) (등록) ①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3(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신설되어 2000. 7. 1. 부터 시행된 것) (등록의 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때

3.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4. 사망한 때

제8조(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것)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1조(2006. 3. 3. 법률 제7870호로 신설되어 2006. 6. 4.부터 시행된 것)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2006. 3. 3. 법률 제7870호로 개정되어 2006. 6. 4.부터 시행된 것) (변리사징계위원회) ①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개정되어 1999. 5. 9.부터 시행된 것) (징계처분의 종류) 변리사의 징계처분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견책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제18조(2006. 3. 3. 법률 제7870호로 개정되어 2006. 6. 4.부터 시행된 것) (자격정지처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1961. 12. 23. 법률 제864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 (비변리사의 변리사의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23조(1961. 12. 23. 법률 제864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 (비변리사의 변리사등의 명칭의 사용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개정되어 2000. 7. 1. 부터 시행된 것) (벌칙) ① 제8조의3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 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제5조의 3,제17조,제22조,제23조 및 제24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 3 및 제24조가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중 “변리사 등록을 한 자” 부분에 대한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중 “변리사 등록을 한 자”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사의 직무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나. 법 제2조 및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 제2조 및 제8조는 제3자로서 변호사인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어서 변호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법 제2조 및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법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 제16조 제1항 및 법 제18조 제1항은 변리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 요건도 존재하지 않아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1)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각하의견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는 더 이상 변리사가 아니어서, 변리사회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은 변리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의 합헌의견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변리사회의 법적지위를 강화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등록된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유일한 수단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면 청구인이 겪게 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그 입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의 비중과 정도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3)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


변리사회에의 의무가입을 통해서 대한변리사회가 유일한 변리사단체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야만 비로소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이라는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이 달성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그 업무의 개선이라는 또 다른 설립목적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의문이어서 변리사회에의 의무가입을 통하여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목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과 그 업무개선을 도모하는 설립목적이나 공익사업수행 및 국제협력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법인에 해당하는 대한변리사회의 법적지위 강화라는 입법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청구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 대한변리사회에의 임의적 가입이라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청구인이 받게 되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법 제11조가 추구한다는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지위 강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11조는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