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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기각,각하,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각,각하)(2007.04.26,2003헌마9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007. 4. 26.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어학과목을 영어로 한정하고 다른 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합격점수를 얻도록 요구하는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과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2)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사법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의 외국어 과목으로 영어만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시험으로써 대체하도록 하였다{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 제2항, 사법시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별표 1] 중 어학과목 부분, [별표 3], [별표 4], 이하에서 영어대체시험과 관련된 법령조항 전체를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이라 하고, 위와 같이 영어대체시험으로써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제도 자체를 ‘영어대체시험제도’라 한다.}.


(3)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사법시험에서는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을 응시자격으로 하였다(법 제5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조, 이하에서 법학과목이수와 관련된 법령조항 전체를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이라 하고, 위와 같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를 ‘법학과목이수제도’라 한다.).


(4)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 부분]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9조(시험과목) ①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당해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4조(시험과목) ①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 제2항 전단에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영어과목을 말한다.

④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방법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차시험 과목 (제4조 제1항 관련)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어학과목 : 영어


[별표 3〕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의 종류 (제4조 제4항 관련)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 스(TEPS)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별표 4〕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 (제4조 제4항 관련)


○토플(TOEFL) - PBT:530점 이상, CBT:197점 이상

○토익(TOEIC) - 700점 이상

○텝스(TEPS) - 625점 이상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 부분]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영어대체시험제도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각 대체시험별로 연 10여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되었다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과목에 넣더라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로 작성된 법률문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체시험의 기준점수는 5급 국가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어학요건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조인의 국제화라는 공익이 사법시험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종전에 제2외국어로 시험공부를 해오던 사람들이 불이익한 점이 있으나, 영어대체시험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영어대체시험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차별은 정당화된다.


②텝스에 대해 요구되는 기준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점수보다 높아서 텝스응시자가 다른 영어시험응시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토익, 토플, 또는 텝스 중 하나를 정하여 응시할 수 있으므로 텝스에 대해 정한 기준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정한 기준 점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 제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i)법 제9조 제1항은 사법시험 제1차시험 과목 전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헌법, 민법, 형법을 기본과목으로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ii)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비추어 법조인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iii)법 제9조 제4항은 시험과목을 신설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을 예견할 수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 보건대, i)영어대체시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수험생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당시의 상황에 적응하여 대통령령이 영어대체시험의 종류를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ii)‘그 소명방법’은 매우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이어서 바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법에서 위임하는 바가 포괄적이어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으며, iii)‘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대해 보건대, 각 영어대체시험별로 만점이 모두 달라 법률이 합격점수의 상한을 미리 정하여 놓는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법 제5조 제1항에 비추어 대학졸업자에 상응하는 영어구사능력을 요구할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어학과목 부분이 모법인 법 제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사법시험의 초기부터 외국어 과목은 계속하여 시험과목으로 유지되었다는 점, ii)법 제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써 정해 질 수 있고, 그 시험과목이 외국어 과목이 될 것임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자로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외국어 과목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④또,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영어대체시험은 법 제5조가 요구하는 응시자격 외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나, 영어대체시험은 영어를 사법시험의 필수과목으로 하고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민간시험기관의 성적으로써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법시험응시자들에게 추가적인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①법 제9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획득하느냐와 직결된 본질적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법이 이미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미 밝히고 있고,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의 중요한 내용을 법이 스스로 정한 뒤 그 구체적 내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법학과목이수제도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법학과목이수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시켜 전문지식과 법적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통상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인 35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단은 적절하다. 한편, 독학사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일부 사법시험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에 비해 매우 큰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나, 독학사시험 등 합리적인 대체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상당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두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는 신뢰가 헌법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①청구인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대학의 비법학과 재학생, 중고등학교졸업자 등의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여 평등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법학과목이수제도는 위에서 본 바의 제도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응시자격요건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자격요건 자체가 사법시험준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부 사법시험응시자가 요건충족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청구인들은 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i)법 제5조 제2항은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이라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질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ii)위와 같은 사항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들이며, iii)다만 학점의 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법학과목 학점을 요구할 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법학과목이수제도의 취지상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것임은 제도의 본질상 파악해 낼 수 있고,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준 알 수 있으므로, 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전혀 예축할 수 없게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학점의 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은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법학과목이수제도에 관한 본질적 내용은 사법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법 제5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소결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례]국가공무원법 제8조(기각,각하)(2007.05.31,2003헌마422)

 

국가공무원법 제8조(기각,각하)(2007.05.31,2003헌마4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가)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다)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의 특별채용시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3 등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며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군법무관임용시험 내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 임용예정자 혹은 군법무관인 자로서, (가) 구 국가공무원법, 구 지방자치법 등이 각종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자격을 규정하면서 군법무관의 경력을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임용자격에서 차별하고 있으며, (나)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은 군법무관의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에 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며, (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법원공무원규칙, 구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의 해당 규정들이 경력환산에 있어서 군법무관 출신을 차별하고 있어, 위 각 조항들이 자신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3.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중 ‘법관·검사·변호사’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제2호 중 ‘판사·검사·변호사’ 부분,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들을 ‘이 사건 제1법률’이라 한다), (나)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 중 군법무관 부분(제1호 부분),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 중 군법무관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제2법률’이라 한다), (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5,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5의2, 구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별표4 중, 각 중위 이상 군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명령·규칙’이라 한다)인바,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국방부장관의 군법무관에 대한 초임계급 부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법무과 장교에게 다른 일반 장교보다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규정이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차별적 요소를 지니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내용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평등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다)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명령·규칙상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나 지원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 중 일부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여 판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 중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명령·규칙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격제도에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군법무관은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영역 내부에서 법률적 업무만을 담당하며, 군장교로서 군체제 내의 각종 규율과 보안에 관련되므로 그 업무 및 신분에 있어 다른 법조인과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력은 모든 직역에 개방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인바, 군법무관의 업무 및 신분상의 특수성과 이 사건 제1법률상 요구되는 위원직의 전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법률이 위원의 자격에서 일반 법조인들과는 달리 군법무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제1법률은 각종 위원직에 대한 공직취임 기회의 차별에 있어서 입법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세무사법 제20조제2항위헌확인(기각)(2008.05.29,2007헌마248)

 

세무사법 제20조제2항위헌확인(기각)(2008.05.29,2007헌마2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목) 재판관 6 : 3 의 의견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12. 24.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7. 1. 16. 사법연수원을 제36기로 수료한 후 2007. 2. 2.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한 자로서, 세무사법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2) 그런데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과 같이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세무사등록을 한 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 여부’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부여한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방법의 적절성


세무사 및 변호사가 각자의 고유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결과,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세무관련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일반 법률사무를 전문으로 하되 그 하나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중 하나를 세무서비스제공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인지 여부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바, 변호사자격시험인 사법시험 과목에는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중요한 검증요건으로 삼고 있는 회계학 등의 비법률과목이 전혀 없으며, 조세법마저도 1차시험 선택과목 중 하나로 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소비자는 해당 세무대리업무의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인지 아니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전제로 하는 법률적 업무인지를 판단한 후 이에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하여 위임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자격의 명칭을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세무관리사’, ‘세무회계관리사’와 같이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일 뿐이고,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굳이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것이다.


○ 법익의 균형성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침해받는 사익은 처음부터 세무사 직역에 종사할 의도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변호사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세무사 명칭의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변호사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의 차별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법률과목보다 회계학·재정학·세무회계 등 비법률과목의 비중이 더 크고 법률 전반에 대한 지식 보다는 세법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에서는 회계학 등 조세실무과목이 전혀 없고 조세법마저도 1차시험 선택과목 중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적어도 세무대리업무 중 실무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사법시험이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세무사자격소지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세무실무분야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만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른 자격제도와의 차별


우선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 관련 법률들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인지 자동자격취득자인지에 따라 자격명칭의 사용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없다. 따라서 차별이 존재하는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한편 변리사법은 변리사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변리사 명칭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으므로(변리사법 제3조, 제23조 참조),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변호사 간에 차별이 발생한다.


그러나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감정 기타사무를 하는 자로서(변리사법 제2조) 세무사와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나아가 변리사는 위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서 세무소송대리가 금지되는 세무사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입법자에게는 각 자격제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바, 변리사와 세무사가 그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반대의견(재판관 李康國, 재판관 李恭炫, 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있다. 세무사 자격소지자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하여 세무사 자격이나 세무사제도의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 이외에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로서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길이 없으므로 세무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에 어떠한 기여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 간에 업무능력 및 자질 면에 있어서의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세무과목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제공하는 등 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여야지, 세무사 자격은 부여해 놓고 명칭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자격은 부여하면서 자격명칭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수행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소지하는 의미 자체도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애초에 자격을 주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법 제22조의 2), 자격소지자의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소비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자격명칭을 알리면서 세무사로서의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익보다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소지자에게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자격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08년 8월 15일 금요일

[판례]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기각,2007헌마917)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기각)(2008.06.26,2007헌마9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8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2007. 6. 5. 공고한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현은 필기속도가 느리고 악필인 사람으로서, 2001년 및 2005년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각 해당 년 및 해당 년 다음 해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였고,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다시 합격하였다.


2)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2007. 6. 5. 법무부공고 제2007-51호로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는바, 위 공고 중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항에 민법의 시험시간은 3시간,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공고 중 시험시간에 관한 부분은 시험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서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7. 6. 5. 법무부공고 제2007-51호로 공고한「제4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실시계획」중 시험과목별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 민법의 경우 3시간으로 공고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공고]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2007. 6. 5. 법무부공고 제2007-51호)】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일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6월 19일(화)

헌 법

행 정 법

6월 20일(수)

상 법

민사소송법

6월 21일(목)

형 법

형사소송법

6월 22일(금)

민 법

민 법

(※시험시간:14:00∼15:00)


2.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의 시험방법의 하나로서 과목당 시험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등 주요 국가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도 논술형 필기시험의 형태로 시험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공고와 같이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사법시험의 출제위원들 역시 위와 같은 시험시간을 감안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따라서 실무가를 선발하는 사법시험에 있어 주어진 문제를 충분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보다 앞서 2007. 1. 2. 「2007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장애의 종류를 통보하여야 하고, 장애의 종류를 통보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 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이라는 내용을 공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피청구인이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참고사항


현재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사법시험 응시생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의 예를 보면, 전맹인의 경우에는 일반 수험생의 1.5배의 시간을 부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사용에 일부장애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고, 손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필자를 동석시켜 응시자가 구술하는 답안내용을 제3자가 대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