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보건범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보건범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합헌)(2007.03.29,2003헌바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합헌)(2007.03.29,2003헌바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7년 3월 29일(목)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3헌바15


청구인은 치과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2. 7. 21.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해동장 여관 207호실에서 노00의 치아 3개를 보철 시술해 주고 치료비 2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7. 24.경까지 3회에 걸쳐 보철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2. 11. 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2002고단6205)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한 뒤 그 항소심(2002노4021)에서 위 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3초기65)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5헌바9


청구인은 한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4. 10. 1.경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97의 27 소재 피고인 운영의 ‘국제동서의료봉사단’에서, 양쪽 팔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양00(남, 58세)을 상대로 팔과 어깨에 금침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7월경부터 2004. 11월 초순경까지 300~40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에 따라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처방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침은 1회 30,000~50,000원, 한약처방은 1회 100,000원~200,000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위 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4초기128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1. 27. 청구인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2004고단3354)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5.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


≪심판대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관련규정≫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 제2항, 제18조의2 제3항, 제21조의2 제3항,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한방의료행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치과의료행위’란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업으로”의 의미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일회적으로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치과의료행위’, ‘영리의 목적’ 및 ‘업으로’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빈도나 경중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불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부정의료업죄는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생명’, ‘신체’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2중적 성격을 갖는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


2년 이상의 징역인 법정형은 작량감경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한이 100만원이고 상한이 1천만원인 벌금형은 현재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단지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거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법관의 양형재량이나 적정한 재판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보호법익의 중대성, 죄질,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형이 행위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해죄나 중상해죄는 강학상의 이른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이다. 나아가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결과 불법은 ‘신체의 완전성 훼손 내지 그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험’임에 반하여 부정의료업죄의 그것은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로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고 할 것이고, 행위 불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정의료업죄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단지 일회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그 행위 불법이 크다고 할 것이다.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그 법정형을 단순히 형법규정의 상해죄 등과 비교하여 그 과중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합헌)(2007.04.26,2003헌바7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합헌)(2007.04.26,2003헌바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되자, 공소사실에 적용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자 2003.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문신시술행위’의 다의적 의미와 ‘의료행위’의 포괄적 개념에 비추어 문신시술행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법률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입법부작위 위헌확인(각하)(2007.11.29,2006헌마87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각하)(2007.11.29,2006헌마8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11월 29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도 문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기계의 바늘이 피부의 진피까지 생채기를 내어 색소가 피부에 흡수되도록 하는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고단984호로 재판 중에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6. 8. 2. 위 법원은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일환으로 문신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으므로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문신업자의 자격 및 요건을 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2006. 7. 26. 이에 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도 문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벌을 받게 된 근거조항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구 의료법 제25조의 내용 자체의 불완전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바,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나, 헌법이 명시적으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의 위헌의견)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진피문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행위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자격인 의사 면허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과잉규제라는 것인바, 대법원과 같이 “의사가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모두 “의사가 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요건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의사의 면허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기능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에 관한 입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헌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위헌,2005헌가10)

 

[헌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위헌)(2007.11.29,2005헌가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년 11월 29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하여 개인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당해사건의 피고인 강○○ 및 김○○은 2004.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4고단31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상피고인 강○○이 운영하는 예림기공소의 직원으로서 치과의사 면허없이 위 기공소에서 2004. 10. 1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7명에 대한 치과치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20만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강○○에 대하여는 “위 예림기공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김○○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당해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 김○○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강○○은 김○○의 치과의료행위가 객관적 외형상 치과기공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 강○○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당해사건의 소송계속 중, 제청법원은 2005. 6. 16. 직권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 중 제5조에 의하여 개인인 영업주에게 벌금형 외에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조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영업주가 그와 같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영업주 자신의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그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결국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 종업원을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불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등의 과실’에 대해 무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


다.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8인으로서 위헌심판의 정족수를 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기로 결정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근거로는 책임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영업주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을 전제로 판단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양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도 직접행위자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의 법정형의 종류와 하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의 측면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와 관련되는 등 영업주라는 지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과실의 죄책은 직접 행위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종업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제로 하여 양벌규정으로서 그 영업주에게도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영업주(개인)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형벌조항에 관한 책임원칙을 천명한 첫 위헌결정이다. 앞으로 여러 유형의 양벌규정에 대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위헌결정이 나올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