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합헌)(2007.04.26,2003헌바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되자, 공소사실에 적용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자 2003.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문신시술행위’의 다의적 의미와 ‘의료행위’의 포괄적 개념에 비추어 문신시술행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법률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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