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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9일 화요일

공정위, 대리점계약상 거점이전제한, 계약해지사유등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위, 대리점계약상 거점이전제한, 계약해지사유등에 대해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4. 10. (주)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과 체결하는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및 대리점운영매뉴얼 중 대리점이전제한조항, 자동차인도책임조항 및 불분명한 계약해지사유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되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함


 2. 불공정 약관조항 및 사유 등 사례


   〔불공정약관조항〕

대리점은 거점 이전하고자 할 경우 (주)기아자동차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거점이전 기준

  직영지점과 실거리 1㎞이상, 동일대로 상에는 1.5㎞이상


   대리점에 대해서만 거점이전시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직영지점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대리점에 대하여 직영지점에 비해 부당하게 불리함(약관법 6조 2항 1호 위반)


   〔불공정약관조항〕

양 당사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을”의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의 시정요구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 해지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6조 2항 1호 위반)


  〔불공정약관조항〕

대리점은 (주)기아자동차로부터 인수받은 자동차를 인도하는 경우 인도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대리점이 자동차를 인도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대리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자동차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임(약관법 7조 2호 위반)


 3. 기대효과


  ㅇ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판매대리점계약상의 거점이전제한 및 계약해지 관련한 불공정 계약내용이 시정되어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