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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허위 개발호재 등 사실과 다른 토지분양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허위 개발호재 등 사실과 다른 토지분양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계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토지분양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음


  ○ 허위․과장광고 : 시정명령(9개사)

  ○ 중요정보고시 위반 : 과태료 부과(1개사) 및 경고(8개사)

     * 중요정보고시 위반업체들은 모두 허위․과장광고를 행한 업체와 중복됨


2. 법위반사실


(1) 이번에 적발된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내용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 조트․물류단지․레저타운․인터체인지 등의 건설 계획이 없거나 내부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 존재하거나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중앙영농조합법인, (주)포유아이비젼, (주)케이앤로이홀딩스,(주)동도아이엔에스}


 ○ 분양대상 토지의 입지(立地)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야지대의 토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주)철원도시개발}


 ○ 분양대상 토지의 용도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전원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대한토지건설(주)}


     * 분양대상 토지는 대부분 임업용 보전산지로서「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내에서의 전원주택 건축은 불가함


 ○ 분양대상 토지의 필지분할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택지식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도를 광고에 게재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광고{한솔영농조합법인, (주)파로호랜드}


     * 해당 지자체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임야에서의 택지식 분할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토지분할은 지자체의 허가사항임)


 ○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수목갱신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 수목의 벌채가 불가능하수종갱신을 할 수 없음에도 수종갱신을 통하여 약재나무를 식할 것처럼 허위 광고{한국조림영농(주)}


       * 벌채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을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는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벌채는 법 규정상 불가함을 확인


 ○ 중요정보고시 위반

  - 토지분양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중요정보 항목을고에 포함시키지 않음{중앙영농조합법인 등 9개사}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④ 매매시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2)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같은 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항(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토지분양광고실상을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토지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지분양시장에서 올바른 분양광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토지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양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다만, 토지분양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함

한국공기청정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한국공기청정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6.27.(금) 건축자재 인증사업을 하면서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사)한국공기청정협회(협회장 손장열)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함


2. 법위반사실


  ▷ (사)한국공기청정협회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기화합물(TVOC, HCHO) 방출강도를 자체 인증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건축자재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HB마크’제도를 영하면서 동 인증제도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라고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함


 ㅇ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ㅇ (사)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제도는 건축자재의 라이프사이클 단계 중 유통 및 사용단계에 대한 인증만을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음

 ▷ 한 협회는 2004. 2월부터 2006. 8월까지 비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만 인증시험을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의 광고를 함


인증 검사기관의 신뢰도, 즉 품질인증시험 기관이 공인시험기관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됨


 ㅇ 협회는 2004. 2월부터 2006. 8월까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 외 협회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비공인시험기관 7곳에서도 품질인증시험을 실시하였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만 품질인증시험을 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됨



3. 시정조치의 의의


환경성 질환이 늘고 있고, 참살이(웰빙) 문화가 정착되면서 건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환경 유해성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함


□ 금번 조치는 환경과 관련된 광고, 특히 오염물질 인증사업자의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적극 조치한 것으로서


 ㅇ 이를 계기로 환경과 관련된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ㅇ 인증시장에서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방지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주)인터파크지마켓, 짝퉁판매 사실 쉬쉬, 구매자의 반품 등 방해

 

(주)인터파크지마켓, 짝퉁판매 사실 쉬쉬, 구매자의 반품 등 방해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상표 도용상품, 소위 ‘짝퉁상품’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하기로 의결하였음


2. 법위반내용


   -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보이도록 표시하였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중 29,163종류(상품번호 기준) 1,31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천9백만원에 달함


3. 시정조치


  ㅇ 지마켓이 “판매종료” 또는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하여 상품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됨


 □ 또한, 지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상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지마켓 자신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시정명령하기로 하였음


   ㅇ 지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란에 “G-Mall"이라고 표시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아닌 지마켓 자신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였음


  ㅇ 이와 같은 지마켓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또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됨(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4. 시정조치의 의의


□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쇼핑몰사업자 등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인천 도심지역 26개 LPG판매점의 부당한 가격인상 및 거래처 고정담합

 

인천 도심지역 26개 LPG판매점의 부당한 가격인상 및 거래처 고정담합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백용호)는 2008년 6월 20일 소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한 인천광역시 도심지역(8개구) 26개 LPG판매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 26개 LPG판매점: 계양가스, 효성가스(계양구) 대지가스공사, 부평합동가스, SK가스, 태화에너지(부평구) 동방검단에너지, 인천가스, 서원파랑가스, 동서종합가스, 시민종합가스(서구) 대한제일연합가스, 대진가스(동구) 중구엘피지합동판매, 영종용유엘피지(중구) 한일종합가스(연수구) 남동엘피지, 협성가스, 선경가스, 남부가스, 팔팔가스(남동구) 삼영가스, 평화가스, 경인엘피지, 민솔가스, 동성가스(남구)



 2. 법 위반행위 


  □ 피심인들은 2005.7.13.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음(제1차 합의)


   ㅇ 피심인들은 동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래처 침탈의 주 대상이 되는 LPG 중량판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결정․공표하기로 합의․실행함



피심인들의 합의시점과 합의가격


변동시기

2005.8.1.

2005.10.1.

2005.11.1.

2006.4.1.

2006.5.1.

13kg

17,000

18,000

20,000

19,000

17,000

20kg

24,000

25,000

27,000

26,000

24,000

50kg

60,000

62,500

67,500

65,000

60,000


   * LPG 판매는 가스를 13kg, 20kg, 50kg 등의 철제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용기판매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를 소비자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벌크판매로 구별됨


 ** 용기판매는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중량(kg)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중량판매와 가스 공급 후 사용량(㎥)에 따라 사후에 요금을 징수하는 체적판매(도시가스 방식)로 구별됨


  □ 피심인들은 2006.2.3.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 다시 모여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탈하거나 피심인들이 합의한 중량판매 외부 공표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음(제2차 합의)


   ㅇ 피심인들은 동 합의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2006.2.4. 이행각서와 함께 벌과금으로 사용될 약속어음까지 공증함


   ㅇ 제2차 합의에는 제1차 합의(2005.7.13)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진가스, 영종용유엘피지까지 참여하여, 인천 도심지역(8개구) 모든 LPG 판매점이 참여하는 완전한 담합이 구축되어 인천 도심지역 LPG 용기판매 시장에서는 경쟁이 완전히 사라짐


3. 법 위반(담합)의 결과


  □ 이 사건 담합의 결과로, 법 위반행위 기간(‘05.7월 - ’06.5월)동안 인천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 비싼 가격으로 LPG가 판매되어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됨

 

    * 피심인들은 공정위의 최초 조사가 시작된 후, 이 사건 합의를 파기(‘06.5.15)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별 LPG 판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법위반 행위 기간 동안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은 전국평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경기지역 보다 낮은 가격에 LPG를 구입하여 동 지역 판매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LPG를 판매하였음


출 처

한국가스안전공사(‘05.7- ’06.5 평균가격)

지 역

전국

인천

서울

경기

구입가격

869

824

880

862

판매가격

1,246

1,256

1,217

1,224

판매마진

377

432

337

362

                                                                     (단위 : kg, 원)


   ㅇ 즉 인천지역 LPG 판매점들은 전국 평균보다 kg당 55원, 서울지역 보다 kg당 95원, 경기지역보다 kg당 70원, 많은 판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이 타 지역 판매점에 비하여 20kg 용기 1개당 1,000원에서 2,000원 가량 높은 판매마진을 얻은 것을 의미함


 4. 시정조치의 효과


  □ 공정위가 서민연료인 LPG판매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인천지역 LPG판매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어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월이후 인천지역 LPG판매점간에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인천지역 LPG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과 경기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출 처

한국가스안전공사(‘06.5-’06.12 평균가격)

지 역

전국

인천

서울

경기

판매가격

1,287

1,243

1,252

1,269

                                                                     (단위 : kg, 원)



 □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음


 5. 세부 조치 내용


  o 시정명령(26개 LPG판매점): 가격담합 및 거래상대방 제한 금지

  o 과징금 부과(26개 LPG판매점, 총 4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