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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6일 화요일

[판례]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위헌,2006헌가14)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

(위헌)(2007.06.28,2006헌가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3)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소외 비상장법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경영주의 처자(妻子)로서 과세관청이 위 회사가 납부토록 되어 있는 취득세 등을 위 회사의 재산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청신청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3)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제청법원이 제청신청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늦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1999. 2. 무렵으로 본 것은, 그 무렵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하면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것이다. 제청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한 97헌가13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 내용에 있어 동일한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위헌 판단을 한 바 있고, 그 결정의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株)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97헌가13 결정의 심판대상 조문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과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그 규율 영역이 지방세와 국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그 적용의 요건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선례의 견해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선례의 판단 후 이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지금도 타당하고,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주된 납세의무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한하여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및 성립범위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률은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시에 시행되는 법률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주된 납세의무에 충당하여도 부족분이 생긴 때에 시행되는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1999. 12. 31.까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납세의무에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1999. 12. 31.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1999. 12. 31.까지 시행되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을 모두 합쳐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점주주 중 소액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최대주주나 경영지배자를 통하여 경영에 관여한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의무를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 중에서도 최대주주·경영지배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인적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지배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납세의무를 확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한 97헌가13 사건(판례집 10-1, 570)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 내용에서 동일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위헌 판단을 한 바 있다.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6헌바107)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6헌바1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이 법인 설립 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신들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하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06. 6. 29. 선고된 2005헌바45 결정(판례집 18-1하, 281)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미 합헌 판단을 한바 있다.


(1)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비상장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법인설립 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에 비해 엄격한 주식 분산요건을 규정하여 특정인의 주식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에 차이가 있으며, 기업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영사항이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등,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위 선례가 2006. 6. 29. 선고된 이후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선례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지금도 타당하므로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1) 청구인들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바 없고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는데 이러한 청구인들에게까지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및 개인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들 중 일부가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데 기여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의 부과는 이러한 지위로부터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거나 자기책임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19조의 자유경제질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