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합헌)(2008.04.24,2006헌바1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이 법인 설립 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신들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하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06. 6. 29. 선고된 2005헌바45 결정(판례집 18-1하, 281)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미 합헌 판단을 한바 있다.
(1)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비상장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법인설립 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에 비해 엄격한 주식 분산요건을 규정하여 특정인의 주식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에 차이가 있으며, 기업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영사항이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등,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위 선례가 2006. 6. 29. 선고된 이후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선례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지금도 타당하므로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1) 청구인들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바 없고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는데 이러한 청구인들에게까지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및 개인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들 중 일부가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데 기여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의 부과는 이러한 지위로부터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거나 자기책임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19조의 자유경제질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