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
(위헌)(2007.06.28,2006헌가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3)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소외 비상장법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경영주의 처자(妻子)로서 과세관청이 위 회사가 납부토록 되어 있는 취득세 등을 위 회사의 재산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청신청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3)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제청법원이 제청신청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늦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1999. 2. 무렵으로 본 것은, 그 무렵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하면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것이다. 제청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한 97헌가13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 내용에 있어 동일한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위헌 판단을 한 바 있고, 그 결정의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株)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97헌가13 결정의 심판대상 조문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과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그 규율 영역이 지방세와 국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그 적용의 요건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선례의 견해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선례의 판단 후 이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지금도 타당하고,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주된 납세의무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한하여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및 성립범위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률은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시에 시행되는 법률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주된 납세의무에 충당하여도 부족분이 생긴 때에 시행되는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1999. 12. 31.까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납세의무에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1999. 12. 31.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1999. 12. 31.까지 시행되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을 모두 합쳐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점주주 중 소액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최대주주나 경영지배자를 통하여 경영에 관여한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의무를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 중에서도 최대주주·경영지배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인적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지배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납세의무를 확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한 97헌가13 사건(판례집 10-1, 570)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 내용에서 동일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위헌 판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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